청약제도안내

APT 청약안내 : 청약자격

  •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코스!
  • 청약에 필요한 맞춤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또는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민영주택 순위별 조건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이상인 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1순위 제한 자주)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또는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또는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부사항은 참조
국민주택 순위별 조건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순연됨
청약저축
2순위(1순위 제한 자주)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주) 1순위 제한 자

  • 또는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