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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아파트 공시가는 '9억 8천'…실거래가와 차이 얼마?

17억 아파트 공시가는 '9억 8천'…실거래가와 차이 얼마?
입력 2018-09-17 20:31 | 수정 2018-09-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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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값비싼 주택을 보유하거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거죠.

    하지만,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아서,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공시가격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잠실의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59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최근 13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집주인이 1주택자라면 내년에 낼 세금은 재산세 186만 원,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13억 원의 48%인 6억 원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잠실의 또 다른 아파트.

    지난 7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17억 1천여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7%인 9억 8천만 원, 재산세 외에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8천만 원에 대해 종부세로 11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지금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세금은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신방수/세무사]
    "이게 (1년에) 한 번 발표하잖아요. 그 뒤에 집값이 올랐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전혀 반영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최근에 집값이 올라서 이런 현상이 더 벌어졌죠."

    만약 공시가가 실거래가의 80%를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앞서 재산세만 냈던 59제곱미터의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이 되고, 지금보다 2배 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지금은 한국감정원이 현장 실사를 나가 동, 호수, 전년도 가격 등을 감안해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어,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지금의 집값 급등과 비교해 봤을때는 너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과연 이 정도의 종부세가 부담스러워서 (다주택자가) 집을 매매로 내놓겠느냐…"

    정부도 오늘(17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시세가 급등한 주택 공시가격에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은 주택 형태, 지역에 따라 시세 반영을 달리하는 현재의 공시가격 산정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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