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개국에 디지털세 관련 보복관세 유예…글로벌법인세 협상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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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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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탈리아·스페인 등 6개국에 20억달러 규모 상품의 25% 보복관세 부과…미국에 징수될 디지털세 액수만큼 산정

승인 후 즉시 6개월 유예해…이번 주말 G7 재무장관 회의 등 글로벌 최저법인세 협상 고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사진 로이터>


미국이 디지털세와 관련해 영국, 이탈리아 등 6개국으로부터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정했지만,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법인세 협상 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유예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지난해 10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국, 인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국에서 수입된 2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승인했지만 즉시 이를 6개월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럽 국가들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 IT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을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이에 대응해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관행을 저지른 교역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는 조항이다.

이날 USTR은 8억8,700만달러치의 영국산 의류, 신발, 화장품 등, 3억8,600만달러치의 이탈리아산 의류, 핸드백, 광학렌즈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스페인은 3억2,300만달러, 터키 3억1,000만달러, 인도 1억1,800만 달러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6,500만달러의 상품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USTR 관계자는 “2019년 수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잠재적 관세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징수될 디지털 세금 액수와 맞먹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날 6개국에 대한 보복관세 유예 외에도 앞서 미국은 13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에 대한 관세도 유예한 상태다.

이는 G7의 재무장관들이 4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만나 디지털세와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제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USTR이 발표한 것으로 G7의 결정에 미국이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디지털세 등 국제 세금 문제에 대한 다자간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OECD와 G20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오늘의 조치는 향후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유지하면서 협상을 계속 진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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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민(sumin@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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