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급식·성수품 불법행위 48건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제품을 냉장 보관해 온 학교급식 및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납품·제조업체 270개소와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90개소 등 총 360개 사업장을 상대로 '부정·불량식품 제조 등 불법 행위 광역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4개소에서 법을 위반한 48건을 적발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부정·불량식품은 총 22.5t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도내 한 업체는 냉동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냉장 보관을 해오다가 도에 덜미를 잡혔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는 2018년 8월 제조된 송편을 2년이 넘도록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송편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0개월로, 유통기한이 16개월이 지난 상태였다. 이 밖에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도 줄줄이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광역수사에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은 관련 법에 따라 압류하거나 업자가 자발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판매 우려가 있는 제품은 모두 압류했고 나머지는 폐기를 지시했다”며 “그동안 특사경은 학교급식 등의 안전을 위해 해마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식중독 등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해선 유통업체보다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올해 처음으로 제조업체에 초점을 맞춘 광역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