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4800만원 들여 6개월간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
100억 사업비 마련하려면 `기념사업회법' 개정 필요
인천 5·3민주항쟁 34주년을 앞두고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이 첫발을 뗀다. 인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포괄한 개념 정리와 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다. 하지만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인천 5·3민주항쟁'을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받아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인천시는 4800만원을 들여 6개월간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학술)용역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4년을 목표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에 나선다.

이 학술용역에는 민주화운동의 개념(범주) 제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가치와 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의 필요성 분석, 기념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한다. 또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을 위한 적절한 부지(장소) 및 규모 등도 학술용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문제는 기념관 건립 재원이다.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는 정부가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돼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인천 5·3민주항쟁`을 이 법 제2조 `부마항쟁'과 `6·10항쟁' 사이에 넣자는 내용으로 2018년 9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음 달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이 개정안도 자동 폐기되는 만큼 제21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최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4·15총선에 출마한 인천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동의, 유보, 부동의 의견을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13명, 정의당 6명, 민중당 2명은 전원 동의 의사를 밝혔지만 미래통합당 13명은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추진위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마산 등에는 이미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시설이 건립돼 운영 중으로 인천은 5·3민주항쟁, 노동투쟁 등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기념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진위 관계자는 “기념관을 통해 5·3항쟁 정신을 기반으로 한 굴업도 핵 폐기장 반대운동과 인천대 민주화운동, 계양산 골프장 반대 운동을 비롯해 최근 촛불시위까지 인천시민들에게 민주화운동 도시로서의 역사적 자부심과 민주주의 가치를 일깨워야 한다”며 “기념관은 청년, 청소년 등 미래세대와도 소통하면서 민주, 평화, 인권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박재성 시 공동체협치담당관은 “관련 법이 개정되면 약 100억원의 기념관 사업비 중 80억원가량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인천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뭉친 기념관건립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학술용역 추진과 함께 법 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발 빠르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