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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기준 낮춘다...지방 저렴한 월세방도 신고


입력 2021.07.20 05:02 수정 2021.07.19 18:55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시행령 개정만으로 신고 대상 금액 변경 가능, 정부 의지에 달려

개정 시점 미정…"계도기간 내 정착 시 즉각 시행도 고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의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금액이 낮아질 전망이다.ⓒ데일리안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의 적용 대상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인데, 이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서다.


당장 정해진 시점은 없지만 제도가 연착륙 한다면 계도기간 종료 이후라도 즉각 시행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진적으로 신고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기준은 당장 지방의 부담을 크게 지우지 않겠다는 목적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고제에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돼 있다. 국토부의 계획은 이 같은 신고 기준 금액을 낮추는 식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료가 저렴해 그간 해당 제도에서 빠졌던 지역들은 물론 사실상 웬만한 임대 거래는 신고 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광역시도로 한정하고 있는 신고지역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당장 조정 시점이 정해지진 않았다. 그렇지만 계도기간 내 신고제가 연착륙한다면 확대 시점을 빨리 가져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계도기간을 내년까지로 정하고 운영 중에 있는데, 만약 해당 기간 내 제도가 충분히 정착됐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당장이라도 신고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해당 기준 변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회의의 심의·의결만 거치면 된다. 즉, 국토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제까지고 신고 기준이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는 아닐 것"이라며 "지금은 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언제 시행할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우나 금액이나 지역의 경우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계도기간 내에 정착이 되면 (제도변경을)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신고 대상이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주인이 소득 노출로 인해 조세전가를 하게 되면 취약 계층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도 관리비를 올리는 형태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에서 많이 발생한다. 아파트 같은 경우 회계감사까지 거쳐야 해 마음대로 관리비를 올리기 쉽지 않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은 집주인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물론 방향 자체는 틀렸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현재 임대차법들로 인해 임대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신고 대상을 늘려선 안된다. 제도 시행도 좋지만 주거 안정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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