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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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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정보보호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오승훈 기자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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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지난 26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 임원급이 아닌
일반 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신고하고
이들이 다른 업무를 함께 겸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업무를 겸직하게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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