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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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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제조하도급개선과 등록일 2019-12-18
첨부파일
  • 191219(조간)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hwp (15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2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국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하였다.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국조선해양()에게 조사방해 과태료(법인 1억 원, 임직원 22,5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 >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4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하였다.

 

한국조선해양은 작업이 시작된 후 짧게는 1, 최대 416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하였으며, 4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

 

한국조선해양은 2015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하였다.

 

한국조선해양은 간담회 이후 이루어진 단가계약 갱신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하였고, 2016년 상반기 9만여 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8개 하도급업체는 밸브, 파이프, 엔진블록, 판넬 등 납품하는 품목이 상이하고, 원자재, 거래 규모, 경영상황 등도 각각 다르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조선해양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하고,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 사내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작업 현장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사내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한국조선해양의 생산부서가 실제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를 바탕으로 추가공수를 산정하여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하였다.

 

<참고> 사내하도급업체 공수계약 관련 개념

? 공수(MAN-HOUR) : 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으로, 물량에 일정한 산식(품셈* 또는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해짐

* 품셈 : 단위 작업 당 소요되는 시간을 한국조선해양이 공종별로 설정한 산식

? 계약단가 : 한국조선해양과 사내하도급업체들이 연간 계약으로 정하는 1공수 당 단가로서, 계약 기간 동안 불변

? 공수계약의 하도급대금 = “공수” × “계약단가

) 계약단가를 30,000원으로 가정하면, 특정한 작업 물량이 ‘10공수로 산정될 경우의 하도급대금은 300,000원이 된다.

 

그러나 한국조선해양의 예산부서는 합리적·객관적인 삭감 근거 없이 생산부서가 요청한 공수를 삭감하였고, 이 과정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을 받을 사내하도급업체와의 협의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수계약의 하도급대금은 공수계약단가를 곱하여 결정되는데,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는 한국조선해양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계약단가는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된 값이다.

 

따라서 한국조선해양은 공수를 임의로 적게 인정해주는 방법을 통해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삭감한 것이다.

 

공정위는 사내하도급업체의 거래 특성상*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사내협력사들의 인건비 구조·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실제 채용 공고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1공수 당 원가기준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한국조선해양의 공수 삭감 과정에서 1,785건의 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이 하도급업체의 최소한의 제조원가 수준보다도 낮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사내하도급업체와의 실질적인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후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 조사방해 행위 >

 

한국조선해양 및 소속 직원들은 201810월에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하였으며, 관련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 및 외부저장장치(외장HDD)에 은닉하였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저장장치가 교체된 사실 및 중요 자료를 별도로 보관한 외부저장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교체된 저장장치 및 자료 은닉용으로 사용한 외부저장장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조선해양은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 또는 폐기하였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며, 현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할신설회사 현대중공업()에게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와 관련하여 한국조선해양()에게 과태료 1억원, 소속 직원(2)에게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조선업계에서는 선시공 후계약방식으로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 것이다.

 

또한, 조선업계의 경우 공수계약 등 불투명하고 복잡한 하도급대금 결정 방식으로 인해 하도급거래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제재 조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184월 시행)’ 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처리한 것으로,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시정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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