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가맹점 80% “광고비-수수료 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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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정거래협의체 실태조사

회사원 임채완 씨(39)는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배달료가 비싼 것 같다고 느낀다. 그는 “배달료가 비교적 싼 음식을 주문해 받아보면 음식 양이 적은 것만 같다”며 “광고비나 수수료 때문에 음식이 부실한 것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상당수 외식배달음식점도 배달앱 플랫폼이 부과하는 광고비나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6월 5일부터 약 1개월간 수도권 외식배달음식점 20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 이러한 내용을 파악했다고 27일 밝혔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공정경제 등을 실현하기 위해 발족한 협의체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식배달음식점들은 업체 1곳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복수로 가맹된 것으로 나타났다. 92.8%는 국내 점유율 1위인 ‘배달의 민족’에 입점하고 있었다.

배달앱 입점 이유로는 ‘업체 홍보가 편리해서’라는 답변이 55.5%(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다. ‘입점하지 않으면 영업 지속이 어렵다’(52.3%)거나 ‘주변 경쟁업체가 가입해서’(45.3%)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광고비, 수수료 등의 부담이다. 응답 업체의 79.2%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2.5%에 그쳤다. 업체들의 상당수는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을 전제로 광고비 및 수수료 대응방법을 물으니 배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에게 청구한다는 업체가 41.7%였다. 배달음식 가격을 조정(22.0%)하거나 음식 구성이나 양을 줄이거나 재료를 바꾸는 식으로 원가를 절감한다는 업체도 16.3%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외식배달음식점의 7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광고비나 수수료가 인상되거나 고객 및 영업정보가 독점돼 영업활동에 제약이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월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1000명에게도 설문조사를 벌였다. 응답자의 96.0%는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앱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유는 주문이나 결제가 편리하고 음식점 리뷰 및 후기를 참고할 수 있어서라는 의견이 많았다.

소비자들도 배달앱 합병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편이었다. 반대하는 편(36.4%)이거나 매우 반대한다(22.2%)는 의견이 찬성하는 편(10.3%)이거나 매우 찬성한다(1.2%)는 의견을 크게 앞질렀다. 광고비나 수수료가 올라 음식값이 오르거나 할인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측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달앱 업체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수수료를 대폭 낮춰 공공성을 확보하는 배달앱을 통해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배달앱#수수료#공정거래협의체#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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