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7 부동산대책 발표
농어촌 제외한 인천지역 주담대 제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 17일 오전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인천시 연수구 일대에 아파트들이 우뚝 솟아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 17일 오전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인천시 연수구 일대에 아파트들이 우뚝 솟아 있다. /연합뉴스

“서울은 똘똘한 한 채 효과로 더 오를 것이고, 기타 수도권은 폭망할 수도 있다.”

수도권에서 부동산 규제 무풍지대로 남아 있던 인천이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는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서구, 인천시청 등 행정타운이 있는 남동구가 포함돼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책에 따르면 인천은 강화·옹진 등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연수구·서구·남동구는 더 강한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강화·옹진을 빼고 인천 전역에서는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 1주택 가구는 주택 신규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아예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로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0∼40%, DTI가 40%로 대출 제한을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야 전매를 할 수 있어 청약 시장이 단타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보다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지 주목된다.

인천에서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대체로 이번 대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인천 부동산 업계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가 나왔다며 인천의 부동산 시장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송도국제도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송도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연수구·서구·남동구가 한 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서울은 똘똘한 한 채 효과로 더 오를 것이고, 기타 수도권은 폭망할 수도 있다. 시흥 배곧신도시도 조정지역인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연수구나 남동구, 서구의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거래절벽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