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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태블릿PC 검증' 요청, 법원 최순실 요청은 보류

정호성 '태블릿PC 검증' 요청, 법원 최순실 요청은 보류
입력 2016-12-29 20:11 | 수정 2016-12-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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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오후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최 씨는 물론 정호성 전 비서관 측까지 나서 태블릿PC의 감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 측은 재판에서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새롭게 선임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관련된 태블릿 PC에 대해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혐의와 연관이 있다"며 "태블릿PC의 입수 절차나 오염된 파일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 재판에서 인정했던 문건 유출 혐의는 태블릿PC가 최 씨 것이라는 전제하에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당시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 씨의 태블릿PC라는 걸 전제로 질문했다"면서, "정 전 비서관은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최 씨와 이메일을 일부 공유한 적이 있어서 최 씨 PC가 맞고 거기서 문서가 나왔다면 자기가 전달한 게 맞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던 정 전 비서관이 지금은 최 씨 측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씨 측 변호인은 어제 태블릿PC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감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무죄에 대한 심리가 급하고 태블릿PC는 최 씨의 공소 사실과 관련 없다"며 최 씨측의 감정 신청을 보류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와 모 변호사는 태블릿PC의 입수 경위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과 강남경찰서에 각각 접수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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