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법원 “‘지율스님 단식에 6조원 손해’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

대법원 “‘지율스님 단식에 6조원 손해’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19 08:25
업데이트 2018-10-19 08: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지율스님의 ‘도롱뇽 단식’ 등으로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해가 6조원에 이른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율스님은 2003년 2월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대구 천성산에서 터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도롱뇽이 서식하는 고산습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 단식 농성으로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 노선 검토를 추진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2003년 9월 공사를 재개했다.

그러자 지율스님은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정부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2004년 8~11월, 2005년 8~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사를 중단했다.

대법원은 이듬해인 2006년 6월에 공사금지 가처분 기각을 확정했고,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천성산 터널 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2조 5000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이에 지율스님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51억원에 불과한데도 기사 제목에 손해가 6조원이 넘는다고 허위로 보도했다”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사의 중요 부분이 진실하거나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조선일보가 승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 문구의 배열 등을 종합하면 독자들에게 원고의 단식 농성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6조원이 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