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한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는 이제 옛말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요즘인데요,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신 분들도계시고 자신의 경력과 커리어, 또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도 계실거에요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는 회사를 그만두게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따라오는게 바로 퇴직금이에요.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면 나의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내가 생각한 금액이 맞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게 퇴직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며 지급기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 보자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때 받게 되는 금액을 뜻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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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을 알려면 사전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뜻을 알아두셔야해요. 이는 평균임금을 셈할 이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총 임금을 해당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산정 사유가 생긴날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 ÷ 이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계산방법은 더욱 간단 한데요, 예를들어 월 200만원으로 딱1년을 근무했다고 예를 들자면 3개월간 전체 임금 600만원을 약 90일로 나누면 6만 6천원 정도가 평균 임금이 됩니다.
이 금액에 30일분 곱하고 다시 근무일을 곱하면 약 200만원이 나오게 되며, 이 금액이 1년치에 대한 퇴직금 입니다.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어요)
퇴직금 = 1일(평균임금) x 30일분 x 계속근로일수 ÷ 365
만 2년을 근무했다면 계속 근무일수 ÷ 365 를 적용해서 2를 곱하면 됩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퇴사 직전의 월급을 근무 횟수만큼 곱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거에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구요, 이와같이 많이 궁굼해 하시는것중에 하나가 바로 퇴직금 지급기한이에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하며 만약 2주 이내에 지급하지지 못할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퇴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직금 지급기한을 준수해서 지급하게 되니 참 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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