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 접목 체험공간 조성 계획에
기존 업주들 “생존권 보장”
사격 소음 등 민원 제기 우려 첩첩산중

연천군이 경기도에선 처음으로 추진 중인 '아미천(ARMY) 만들기' 사업을 두고 1년 넘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지방하천인 아미천과 인근 군부대 사격시설을 접목해 관광 휴양지(밀리터리 체험 공간)를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12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곳에서 유원지 시설을 운영하던 업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는 데다, 관광 휴양지 조성 뒤 군부대 훈련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22일 군에 따르면 연천읍 동막리 70∼198번지 일대에 국비 96억원·지방비 24억원을 들여 밀리터리체험 수변 공원과 농·어촌 관광 휴양지를 만든다.

<인천일보 2019년 11월29일자 8면>

군은 아미천에 군 장비 전시관·간이 병영 체험관을 설치하고, 바로 옆 6포병여단의 실사격 훈련장을 관람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추진한 이 사업의 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아미천에는 지난해까지 17개 무허가 유원지 시설이 영업했다. 군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당 시설을 모두 철거했다.

군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들에게 임시 주거지를 조성해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는 이게 아니다. 바로 업주들의 생존권 부분이다. 군은 군 당국이 소유한 아미천 땅을 사들여 업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영업을 합법화한다는 계획이다.

군의 고민은 이다음부터다.

업주들이 사용료를 내고 유원지 시설을 운영하면 6포병여단 실사격 훈련장을 오가는 군 차량의 비산먼지, 견인·자주포 사격 소음을 내세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6포병여단의 실사격 훈련 기간은 6~9월이다. 유원지 시설 영업 기간과 겹친다. 실제 업주들이 과거 군 훈련을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

무엇보다 군 당국이 아미천 땅을 군에 넘길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상황이 이러자 군은 24일 군부대 관계자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의 핵심이 상생·공생·공존하는 아미천 만들기다. 그런 만큼 업주와 군 당국 모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땅과 건축물을 소유해 유지 관리하고, 민원을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업주와 군 당국에 사업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려 이해를 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연천=김태훈·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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