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한 '경남도 농민수당지급 조례' 본회의 문턱넘어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0. 6. 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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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로 추진된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표결 끝에 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제3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상에 어업인도 포함되면서 조례 명칭이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지급 조례안'으로 변경됐고 최초 지급시기와 지급대상자, 지급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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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끝에 찬성 44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통과
어업인 포함돼 '농어업인 수당지급 조례'로 명칭 변경
지급액, 최초 지급시기, 지급대상 시행 규칙으로 만들어야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주민발의로 추진된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표결 끝에 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제3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44명, 반대 3명, 기권 6명이었다.

해당 조례안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상에 어업인도 포함되면서 조례 명칭이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지급 조례안'으로 변경됐고 최초 지급시기와 지급대상자, 지급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특히 지급액의 경우 도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당초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겠다'에서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이로써 경남 농민진보단체들이 주민발의운동을 통해 유권자 4만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조례안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에 제정됐다.

본회의 안건심의 과정에서 시기상조론에 제기되면서 표결까지 갔다.

이병희 의원은 질의를 통해 "농민소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다면 왜 반대하겠나. 농민수당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며 시간을 가지고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선 농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수당하는 것보다 공익형 직불제에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외된 농민, 어려운 농민을 대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장은 답변에서 "조례와 관련해 벌써 농민단체에서 만들어낸게 6개월 전이다"며 "집행부에서는 완성된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 조례를 완성시키기 위해 농민단체에서 엄청난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은 조례를 가지고 쥐고 앉아서는 평생 평행선만 갈 것 같아서 규칙으로 정해서라도 논의하자는 의미"라며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협의도 거쳐야 하는데 조례가 없으면 협의도 못한다"고 답변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는 마련된 상황.

그러나 앞으로 지급액과 최초 지급시기, 지급대상에 대해 시행 규칙으로 만들어야하는 과제를 남겨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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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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