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지원에 대한 뚜렷한 '사각지대'에 경기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무관심한 모습이다. 시민단체는 관련 조례제정 등을 통해 고령장애인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 있지만, 도는 상위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고령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31개 지자체 중 안양시 1곳뿐이다. 안양시의 경우 지역내 만 65세가 넘은 고령장애인이 9900여명에 이른다. 현재 이들 대부분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지법지원법)'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비장애인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지원받고 있다. '장애인'이 '고령'이 되면서 기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사라진 것이다. 이 때문에 안양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돌봄 등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만 65세가 되면서 활동시간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최근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면서 “현재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하남시도 같은 이유로 관련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선 이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고령장애인의 경우 고령이면서 장애인인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 대부분에선 관련 조례도 제정돼 있지 않은 데다가 도에선 상위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도는 법 개정 이전에 자체적으로 지원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도는 법 개정이 근본적인 문제라 보고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도의 관련 조례는 이미 제정돼 있다. 다만 활동시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쉽게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법 개정을 위해 복지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다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