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이야기

출자금반환소송에서 사기죄성립 가능할지

by 정보지키미 2021. 12. 10.
반응형

출자금반환소송 사기죄 결성을 검사하여야 하는 까닭 근래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작용으로 실물경제가 가장 나쁨의 전경으로 치달은 채 아직까지 복원세가 더딘 가운데에도 증권가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조정의 양상에 들어서기는 하였으나 이 처럼 이례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까닭에 대해서 숙련가들의 소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까닭으로 출자처를 찾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이렇게 주가가 상향하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때로는 주가가 올라서 큰 차익을 남기 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가가 폭락해서 큰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 처럼 출자란 당초 위기성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시중 금리와는 대비도 되지 않는 높은 소득을 올릴때도 있지만, 때로는 출자금의 원금조차도 건지지 못할 때도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출자를 했다가 피해를 봤을때 출자금반환소송을 할수 있는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생각될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고소대리 왜 소요로 하는가 실무상 누군가에게 돈을 출자한 후에 원금조차 제대로 건지지 못해서 출자금반환소송을 문의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마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해 돈을 잃었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고심하는 경위는 많지 않습니다.
아무나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 까닭입니다.
논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출자금을 둘러싼 연구가 야기하는 까닭은 방대하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출자계약의 내역이 불분명하여 장본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출자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경위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원금을 보장하는, 넓은 출자라고는 생각할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기 까닭입니다.
둘째, 출자 약조의 내역과는 다른 동향으로 출자금이 사용되어 그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다고 각오해 약정 위배를 까닭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위입니다.

 


예컨대 공장 신축을 위하여 출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자본이 사용되었다면 출자자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념적으로 이는 민사상의 송사로 처리하여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사기죄 결성을 검사하여야 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출자금반환소송이 가망성 있는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시각에서 해당 출자금의 성품을 제대로 구조할 소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얘기한 주식투자와는 다른 방침으로 개인간의 교역등을 목표로 출자를 유인하는 경위에는 금원의 성품이 대여금인지 출자금인지 애매한 경위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장본인이 구상 중인 교역을 하는데 소요한 돈이라고 하면서 장본인에게 출자를 해주면 정기적으로 전체 출자금에서 일정 비율의 소득금과 수년 후에 원금 상환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여 출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흔한 예를 각오해 보겠습니다.

 


그 금원과 약조의 명칭에 사용된 어휘는 모두 출자금이므로 출자계약이라고 센스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해당 금원을 출자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 약조는 명칭만이 다를 뿐, 대표적인 소비대차계약이며 금전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지불하고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한다는 계약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출자는 리스크가 수반하지만 대여금의 경위에는 원본 회수는 설정적이고 부채자는 무조건 반환의무를 가중합니다.
따라서 약정 내역상으로는 리스크가 전무하지만, 부채자의 변제 자력에 따라서 사실적인 위기성이 발생할 뿐입니다.
실제 예에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출자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공급하였는데, 상대방이 소득률이 좋지 않다는 구실을 대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전경입니다.
이 때에 채권자는 그 금원의 화가 대여금이라고 강조하면서 출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마땅히 제대로 된 명칭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마땅히 이 때에도 대여금사건의 본질에 비추어 변제의사등을 살펴 사기죄 결성을 검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본 금원의 화가 대여금이 아닌 출자금으로 밝혀진다면, 소득이 나지 않았으니 원금 손실은 기필코 가중하여야 할 부분이며, 손실만으로 사기죄 결성을 긍정할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금원의 화를 규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차례입니다.

 


마땅히 본 송사는 민사소송에 해당하며 막판 부채자로 부터 돈을 돌려받은 후에야 현재 직면한 연구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지배인을 통한 보탬은 필수적입니다.
생각보다 금전채권의 흡족을 얻기 위한 민사상 차례는 대단히 혼잡하고 차례법적인 연구에서 약간의 오류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고도 강제집행에 실패하여 시간과 돈의 낭비로 이어지는 예가 적지 않기 까닭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대출금 계약임에도 상대방이 출자인 것을 강조하는 위와 동일한 예가 아닌, 객관적으로 뚜렷한 출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등의 연구가 야기하는 경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전경을 각오해 볼까요.

 


갑은 중국에 의복 생산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공표하면서 출자를 권유하고 후일 유익의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공급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을은 갑이 해석한 교역 구상에 마력을 느껴 출자를 결심했는데, 세계적으로 업황이 형편없지 않은데도 갑은 소득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여기까지는 갑의 교역 수련 능률을 을이 과대평가 하였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자극적인 것은 을로 부터 받은 출자금은 기필코 중국 소재 공장설립과 운용비용으로 지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이 전혀 무관하게 갖고 있던 개인채무를 갚는데 충당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출자는 껍데기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경위, 갑과을 사이의 약조는 출자계약인 것은 명백하지만, 갑은 약정 내역대로 자본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에는 사기죄가 결성할 실현성이있을 뿐만 아니라, 을이 제풀로가 출자한 돈에 대하여 출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마땅히 본질적으로 출자손실을 배상하라고 할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경위라면 약정 자신의 효험을 다투면 되기 까닭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사이에는 기초적인 차이가 있고 별개의 차례입니다.
따라서 출자사기 처럼 두가지 동향으로 유기적인 대비가 소요한 경위 확실한 처리를 위하여 지배인을 선임하고, 가장 기초적인 해결방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복구할수 있는 방침을 모색하면서, 다른 또는는 형사고소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강박하여야 할 소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이라는 시각에서는 혼잡한 자산범죄에 있어서 순경의 수사가 성실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고소대리인의 보탬이 필수적이고, 다른 한편의 대비 동향인 민사소송에서는 앞서 얘기한 차례법상의 여러가지 난점을 해소하고 정확하고 재빠른 소송결과를 위하여 지배인의 보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