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혁신 MICE 미래 인재 육성 프로젝트
기관정보
주관기관 | 주관기관 광역 > 마이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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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수행기관 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 |
문의처 | 문의처 051-740-7825 / micebusan@naver.com |
사업정보
유형 | 유형
계속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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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 사업분류
문화ㆍ관광 > 미용ㆍ관광ㆍ스포츠ㆍ게임ㆍ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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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수 | 모집인원수 50명 |
모집기업수 | 모집기업수 5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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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
부산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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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부산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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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전문 서비스업 종사를 원하는 지역 청년에게 미래 유망 산업인 마이스(MICE) 산업 분야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제공
○ MICE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면서도 변화 및 발전하는 환경을 균형감 있게 조화 시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주체로서의 청년 역할 정립 ○ MICE분야 신규 일자리 확대 통한 산업 구조 변화 대응 및 졸업(예정)자 대상 취업 역량 강화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 인건비 부담으로 만성적인 우수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MICE업계 안정적 경영 기반 제공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
사업목적
○ 전문 서비스업 종사를 원하는 지역 청년에게 미래 유망 산업인 마이스(MICE) 산업 분야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제공
○ MICE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면서도 변화 및 발전하는 환경을 균형감 있게 조화 시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주체로서의 청년 역할 정립 ○ MICE분야 신규 일자리 확대 통한 산업 구조 변화 대응 및 졸업(예정)자 대상 취업 역량 강화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 인건비 부담으로 만성적인 우수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MICE업계 안정적 경영 기반 제공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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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지원 대상
○ 기 업 - 부산광역시 소재 MICE 유관 기업 최대 50개사 → 국제회의기획업, 전시 기획 및 MICE행사 관련 부산 소재 기업 최대 50개사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 참여 배제(행정안전부 지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 또는 관련 경우 - 고용 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 부당업무지시, 폭언 등 청년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청 년 - 2022년 1월 1일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50명 · 지원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산광역시 내에 두어야 함 (선정 후 3개월 내 전입) · 직접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자는 배제 (일모아시스템 활용, 참여 여부 확인)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통합플랫폼), 수행기관 온·오프라인 통한 공개 모집 - 사업 기간 중 중도 포기 인원 등 결원 발생 대비하여 예비 인원 관리 □ 일자리 성격 ○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제외 (행정안전부 지침) - 전화·방문 고객 단순 상담 -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 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 지원내용 ○ 신규 정규직 채용 청년의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180만원(세전) 지원 ○ 역량강화교육(기본교육, 유형별 심화교육)지원 *필수참여 ○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구직지원 프로그램 등 기타 지원 |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기 업 - 부산광역시 소재 MICE 유관 기업 최대 50개사 → 국제회의기획업, 전시 기획 및 MICE행사 관련 부산 소재 기업 최대 50개사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 참여 배제(행정안전부 지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 또는 관련 경우 - 고용 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 부당업무지시, 폭언 등 청년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청 년 - 2022년 1월 1일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50명 · 지원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산광역시 내에 두어야 함 (선정 후 3개월 내 전입) · 직접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자는 배제 (일모아시스템 활용, 참여 여부 확인)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통합플랫폼), 수행기관 온·오프라인 통한 공개 모집 - 사업 기간 중 중도 포기 인원 등 결원 발생 대비하여 예비 인원 관리 □ 일자리 성격 ○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제외 (행정안전부 지침) - 전화·방문 고객 단순 상담 -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 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 지원내용 ○ 신규 정규직 채용 청년의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180만원(세전) 지원 ○ 역량강화교육(기본교육, 유형별 심화교육)지원 *필수참여 ○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구직지원 프로그램 등 기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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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지원조건
○ 청년 임금의 10% 기업 자부담 ※ 참여 청년의 근로 조건 - 참여 청년의 근로 계약은 사업장(기업)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 - 근로기준법(제2조)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상 일용근로자(3월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세무 신고 대상이 됨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 및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 조건을 청년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급여는 월 200만원(세전)을 기준으로 월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근로 계약 체결 전 미리 급여 관련 내용을 참여 청년에게 고지하여야 함 ○ 참여 기업 ▷ 부산 지역 대학생 현장실습기회 제공으로 지속발전가능한 MICE 생태계 조성에 적극 기여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청년 임금의 10% 기업 자부담 ※ 참여 청년의 근로 조건 - 참여 청년의 근로 계약은 사업장(기업)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 - 근로기준법(제2조)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상 일용근로자(3월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세무 신고 대상이 됨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 및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 조건을 청년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급여는 월 200만원(세전)을 기준으로 월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근로 계약 체결 전 미리 급여 관련 내용을 참여 청년에게 고지하여야 함 ○ 참여 기업 ▷ 부산 지역 대학생 현장실습기회 제공으로 지속발전가능한 MICE 생태계 조성에 적극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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