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그리고 상실요건

2021. 10. 7. 22:01보험 상식/실손의료보험 정보

 


의료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 피보험자 단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은 많이 생소하게 들리실텐데요. 피보험자는 가족을 부양하는 급여의 수익자를 말하며 상황에 따라 부모 또는 자식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반대로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용어를 해석하면 피부양자는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가 피부양자에 해당이되며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피부양자의 등록조건은 직장을 다니면서 배우자나 자식 등의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배우자와 직게존속, 추가적으로 그 배우자와 형재자매가 피부양자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며 소득이나 보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조건에 충족하는 자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그리고 소득 및 재산에서의 조건 또한 있는데 먼저 소득이 합계 3400만원(2022년 부터 2,00만원 하향)을 넘지 않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간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만약 피부양자에 가입 대상자가 형제자매일 경우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이 넘지 않아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가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 그리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이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추가 자격조건, 재산의 경우 소유중인 토지와 건축물 (주택 포함) 등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을 넘지 않아야 하며 5.4억 이상이라면 9억이하의 전제하에 1년기준으로 수입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자격대상자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2. 소득조건 : 소득합계액 연 3400만(2,000만원) 이하 (사업자 미등록자는 연간 500만 이하)
  3. 재산조건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건축물 등 재산세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참고 : 가이드 >
2022년 개정예정 피부양자 조건 변경내용 알아보기 ◀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하는 방법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의료보험 피부양자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이전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편입이 된답니다. 피부양자 편입에 대한 확인 방법은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통 자동편입이 되지만 이는 각 가정의 세금 및 보험료 형태에 따라 달리합니다. 이와같이 피부양자를 누군가에게 등록하는 이유는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하여 피부양자의 의료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 가이드>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하는 방법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왼쪽 상단의 [민원요기요-개인민원-자격조회-자격사항] 또는 우측 상단의 [메뉴-개인민원-자격조회-자격사항] 으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 여부와 현자격 등의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회 및 확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 : 가이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바로가기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확인하는 방법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의료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요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첫번째로 자격조건과 반대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어 상실이 되는데요. 먼저 연간소득이 3400만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에 해당되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초과할 때 자격이 상실됩니다.

  1. 연간소득이 3400만원 초과
  2.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을 때
  3. 배우자가 1,2번에 해당할 때
  4.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
  5.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약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두번째로 특수한 경우의 상황인데요. 만약 아래의 사항으로 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고하여 조취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 상실한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가 퇴사 등의 이유로 자격이 상실한 날
  5.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6. 가입자가 다른 이직으로 새롭게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참고 : 가이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 신청방법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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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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