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저축계좌'가 2020년 4월 출시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상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
자격 요건 :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구체적인 청년저축계좌 신청하는곳, 신청방법 등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3년 만기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지난해 정부가 경제활력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 포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청년 등 8000명입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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