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이의신청 접수 감사원 조사
“사건 묵살수준 '징계 검토' 마땅”
인천경찰청이 수사 이의신청이 접수된 일선 경찰서 형사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수사 과오'를 확인했지만 후속 조치는 자체 교육 실시를 통지하는데 그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반면 이 사건을 살펴본 감사원은 해당 수사 과오를 ‘징계 검토’ 수준으로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2016년 7월 A 경찰서에서 처리한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의 이의신청 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수사 과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당시 A 경찰서는 조직폭력배 3명을 조사하면서 1명만 사법 처리하고 나머지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찰서가 피해자 측 목격자 진술을 배제한 채 피의자 측 목격자 진술만 받아들인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천경찰청은 수사 과오를 확인하고도 과오 수준은 평가하지 않았다.

경찰청 예규인 '수사이의사건 처리 규칙'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 과오 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수사 과오가 인정되면 수사과장이 과오 수준을 평가해 해당 수사관에 신분상 조치 등 책임을 묻고 재수사에 착수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후속 조치로 A 경찰서에 자체 교육을 하라고 통보했다. 교육 실시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A 경찰서의 과오 수준이 '사건 묵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과오로 평가하고 징계를 검토하도록 통보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8건(서울청 4건·경기남부청 1건·대구청 3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청장에게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수사이의사건 조사 결과를 청문감사 기능에 통보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 경찰서 형사 사건 관련 수사이의사건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