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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행사' 대관 취소한 구청…대법, '위법' 확정

송고시간2022-08-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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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한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조치는 평등권 침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 소수자 인권단체인 퀴어여성네트워크와 이 단체 활동가들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해 퀴어여성네트워크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일방적 대관 취소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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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PG)
퀴어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한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조치는 평등권 침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 소수자 인권단체인 퀴어여성네트워크와 이 단체 활동가들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동대문구 등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17년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동대문체육관 대관을 허가받았다가 천장 공사 등의 명목으로 대관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성 소수자 행사' 대관 취소한 구청…대법, '위법' 확정
'성 소수자 행사' 대관 취소한 구청…대법, '위법' 확정

[연합뉴스TV 제공]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은 대관을 취소하기 전 행사 개최에 항의하는 민원을 몇 차례 접수했고, 퀴어여성네트워크 측에 전화해 "다른 장소는 섭외되지 않느냐", "저희 쪽으로 자꾸 전화가 오는 것 같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해 퀴어여성네트워크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일방적 대관 취소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단체의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관 취소가 위법한 것은 물론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청 등이 공동으로 퀴어여성네트워크에 500만 원을, 소송을 낸 활동가 4명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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