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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한국무역보험공사 신남방ㆍ신북방 등 신흥시장 및 주력시장 단기수출보험 특별지원 연장 안내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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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감염병ㆍ원부자재 가격상승 등 지속되는 외부 위험요인에 대응하고자 신남방ㆍ신북방 등 신흥시장 및 주력시장에 대한 단기수출보험료 특별지원을 연장 시행합니다.

    ☞ 신남방ㆍ신북방 등 신흥시장 및 주력시장 수출 품목

    ☞ 수입자(금융기관) 총액한도 책정 시 최대 2.5배 우대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한국무역보험공사 신남방ㆍ신북방 등 신흥시장 및 주력시장 특별지원 연장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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