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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예보(PDIC)는 은행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및 시스템 안정을 위해 예보법 개정 추진
ㅇ (주요내용) ①보호한도 상향(50만→100만 페소) ②보호한도 및 대상 조정권한 부여, ③예보 소관기관 변경(재무부→중앙은행), ④보험금 지급 및 파산관재인 역할에 집중하도록 업무영역 조정(중앙은행과의 업무영역 중복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