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유가, 이용 불편 등으로 확산에 제동
REC 적용에 불법, 수입 펠릿이 시장 점유
산림청, 제도화통해 체계적 관리 시동
탄소중립 연료인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의 체계적인 생산·이용을 위해 증명 제도를 재정비한다.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산림청 제공
초기 펠릿 보일러 구입을 지원(자부담 30%)하며 보급에 나섰지만 유가 하락에 발목이 잡히며 상용화가 더뎌졌다. 산림청 분석 결과 펠릿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름 보일러 기준 유류 가격이 1ℓ당 1000원 전후가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비싼 보일러(400만원)와 펠릿(가정용 기준 t당 39만원) 가격에도 고장 및 이용 불편, 펠릿 구매 번거로움 등으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됐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생산한 목재 펠릿.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지난 8월?지방자치단체·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예정수집량보다 실질수집량이 많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펠릿에??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적용되면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원목이나 사용할 수 없는 건축용 목재 등으로 펠릿을 제조 공급했다.
미이용 목재펠릿 및 목재칩만 이용하면 2.0, 다른 연료와 혼합해 사용하면 1.5, 수입 펠릿에도 0.5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환경·시민단체는 원목 사용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REC 가중치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대상 축소를 주장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갈아 만든 목재 칩. 산림청 제공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