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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연료 국산 펠릿 생산·품질 ‘재정비’

탄소중립 연료 국산 펠릿 생산·품질 ‘재정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9-20 09:00
업데이트 2021-09-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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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유가, 이용 불편 등으로 확산에 제동
REC 적용에 불법, 수입 펠릿이 시장 점유
산림청, 제도화통해 체계적 관리 시동

탄소중립 연료인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의 체계적인 생산·이용을 위해 증명 제도를 재정비한다.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산림청 제공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산림청 제공
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행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 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 경영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 등이다. 이를 활용해 목재 압축연료(펠릿)와 목재칩으로 제조,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 6월 증명 제도가 도입됐다.

초기 펠릿 보일러 구입을 지원(자부담 30%)하며 보급에 나섰지만 유가 하락에 발목이 잡히며 상용화가 더뎌졌다. 산림청 분석 결과 펠릿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름 보일러 기준 유류 가격이 1ℓ당 1000원 전후가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비싼 보일러(400만원)와 펠릿(가정용 기준 t당 39만원) 가격에도 고장 및 이용 불편, 펠릿 구매 번거로움 등으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됐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생산한 목재 펠릿. 산림청 제공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생산한 목재 펠릿. 산림청 제공
국내 펠릿 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 펠릿이 차지했다. 지난해 펠릿 사용량(330만t)의 90%가 수입산이다. 그나마 국내에서 생산한 펠릿(33만t)도 대부분인 30만t이 발전용으로 사용됐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소 및 산업용 대체 연료로 펠릿 수요는 늘고 있는 셈이다.

산림청이 지난 8월?지방자치단체·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예정수집량보다 실질수집량이 많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펠릿에??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적용되면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원목이나 사용할 수 없는 건축용 목재 등으로 펠릿을 제조 공급했다.

미이용 목재펠릿 및 목재칩만 이용하면 2.0, 다른 연료와 혼합해 사용하면 1.5, 수입 펠릿에도 0.5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환경·시민단체는 원목 사용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REC 가중치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대상 축소를 주장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갈아 만든 목재 칩. 산림청 제공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갈아 만든 목재 칩.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증명 절차 및 현재 행정조치에 그치고 있는 위법 사항에 대한 벌칙·처벌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목재이용법을 개정해 별도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라며 “한해 발생량이 4300만t에 달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량을 늘리고 생산비용을 낮춰 국산 펠릿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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