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정규직 채용 지원
지역 중소기업 등에 청년의 정규직으로 취업 및 장기근속 독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R2022031100276
-
정책 분야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청년 미취업자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지원
- 정규직전환지원금 : 150만원(기업)
- 고용유지장려금 : 300만원(기업), 270만원(근로자)
* 고용유지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2022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100명
-
비고공고일 이후~ 22.12.(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시까지)
인턴 및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청
신청자격
-
연령만 15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채용일기준 대구 거주 만15~39세이하 신규 취업자
신청일 기준 대구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 -
학력제한없음
-
전공제한없음
-
취업 상태신규취업자
-
특화 분야중소기업, 지역인재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참여제한 대상
- 대구형 청년공제에 참여했던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인턴사업 및 대구형 청년공제 사업에 참여하거나 고용노동부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 월 급여평균 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재택근무자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다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의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 가능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수료자)
*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재학 중인자
*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마지막 학기 교육 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간호사, 이용사(미용사) 등 당해 면허,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취업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본 사업 참여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취업하였거나 취업하려는 자
- 신규 채용일 이전 6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서 근무한 자 등
신청방법
-
신청 절차운영기관에 참여 신청(방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 시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 공고문 중 양식 다운 -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개별통지 및 지원금 지급(신규채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시) - 정규직전환지원금 : 정규직 전환/채용 후 1개월 만근 시 150만원(기업)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570만원 (기업 300만원, 참여자 270만원) -
심사 및 발표개별통지
-
신청 사이트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
제출 서류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서(청년) ,신청서(기업), 확인서
기타
-
기타 유익 정보기업 또는 참여자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및 협약 체결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등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원금 제한, 반환, 추가징수 등 불이익 등
-
주관 기관대구광역시청 일자리투자국 일자리노동정책과
-
운영 기관대구경영자총협회 /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 사회초년생 정규직 채용 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