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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정규직 채용 지원

지역 중소기업 등에 청년의 정규직으로 취업 및 장기근속 독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2031100276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청년 미취업자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지원
    - 정규직전환지원금 : 150만원(기업)
    - 고용유지장려금 : 300만원(기업), 270만원(근로자)
    * 고용유지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2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100명
  • 비고
    공고일 이후~ 22.12.(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시까지)
    인턴 및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청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채용일기준 대구 거주 만15~39세이하 신규 취업자
    신청일 기준 대구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신규취업자
  • 특화 분야
    중소기업, 지역인재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참여제한 대상
    - 대구형 청년공제에 참여했던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인턴사업 및 대구형 청년공제 사업에 참여하거나 고용노동부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 월 급여평균 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재택근무자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다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의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 가능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수료자)
    *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재학 중인자
    *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마지막 학기 교육 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간호사, 이용사(미용사) 등 당해 면허,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취업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본 사업 참여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취업하였거나 취업하려는 자
    - 신규 채용일 이전 6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서 근무한 자 등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방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 시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 공고문 중 양식 다운 -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개별통지 및 지원금 지급(신규채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시) - 정규직전환지원금 : 정규직 전환/채용 후 1개월 만근 시 150만원(기업)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570만원 (기업 300만원, 참여자 270만원)
  • 심사 및 발표
    개별통지
  • 신청 사이트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 제출 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서(청년) ,신청서(기업), 확인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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