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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가스요금, 내년 1분기 이후 인상 검토"

◆秋부총리 세종청사서 간담회

동절기 부담에 1분기엔 동결 시사

"가스요금 올릴수 밖에 없는 상황

인상 폭은 올해보다 가파를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동절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가스요금은 내년 1분기가 지난 뒤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분기 가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다. 다만 내년 요금 인상 폭은 올해보다 가파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에너지 절약 필요성도 있어 가스요금을 상당 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국제 에너지 가격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수금은 판매 단가인 가스요금이 연료 매입 단가보다 낮아 발생한 손실로 가스공사의 올해 미수금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난방 수요가 큰 겨울철에 가스요금이 오를 경우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내년 1분기 요금 인상은 가급적 피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전기요금은 당장 내년 1분기부터 인상한다. 추 부총리는 “조만간 내년 1분기 요금을 얼마나 올릴지 발표할 것”이라면서 “(요금 인상을 통해) 한전채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와 가스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할인요금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내 입법이 무산된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준칙은 나라살림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한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기면 적자 비율을 2% 이하까지 내려 지출예산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관련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 2000억 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은 여러 사정상 논의되지 못했지만 현재 국회 기재위 소위에 회부돼 있어 1월이나 2월 중 임시 국회가 열리면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야당에서도 법인세와 달리 무조건 반대하는 기류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조기 편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제시했는데 굉장히 큰 재해나 외부 경제 충격이 나타나지 않고 정부 전망치대로 간다면 추경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빚내서 경기를 약간 진작한다는 욕심 때문에 국가채무가 이렇게 망가져버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번 법인세 개편으로 기업의 세 부담이 당초 전망보다 9000억 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는 정부안에 따른 감세 규모가 순액법 기준 5년간 약 4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여야 합의안(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 인하)에 따라 감세 규모가 3조 3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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