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 - 청구방법/청구서류/청구기간

2021. 10. 4. 23:06보험 상식/실손의료보험 정보

 

 

 

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법, 실손보험 또는 실비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우는 보험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순위로 가입하는 필수보험 인데요. 하지만 대부분 가입은 되어있지만 의료실비보험을 실제로 청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요. 실손보험 청구는 자신이 치료를 받거나 진료를 받은 증명서를 보험사에 청구하여 가입한 보장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처럼 실손의료보험을 청구받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보장받는지에 대한 보장한도 등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에 대하여 알고계시는 것이 보험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목차
   ⊙ <읽고계신 글>. 청구방법 & 청구기간 [시작하기]

    1. 실비보험 가입 전 필수상식

           ▷ 실손보험 보장내용 [바로가기]

           실손보험 나이제한 [바로가기]

           급여, 비급여 차이점 [바로가기]

     

    2. 실비보험 가입할 때 필수상식

           ▷ 실손보험 가입비교 [바로가기]

           실손보험 면책기간 [바로가기]

           4새대 실비보험 바뀐점 [바로가기]

 

 

출처 : Mingom2.tistory.com

 

 

 

 실비보험 통원치료 보험청구할 때

 

 

실손의료보험 10만원 이하 통원치료 청구서류, 이처럼 치료비 및 진료비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이를 증명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실비보험 청구할 때 준비서류는 입원을 했는지 통원치료를 받았는지 금액이 작은지 금액이 큰지에 따라 보험 청구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약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진료비영수증과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비급여가 있는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급여, 비급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 가이드 링크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방전의 경우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코드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하오니 처방전을 발급받을 때 꼭 확인하여 주세요. 

  1.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계산서)
  2. 비급여 있는 경우 : 진료비 세부내역서
  3. 처방전 (질병코드 표시)

 

※ 실비보험 자주 찾는 질문

 

    실비보험 실손보험 차이점    

 

    실비보험 건강보험 차이점   

 

  실비보험 급여 비급여 차이점

 

 

 

실손의료보험 10만원 이상 통원치료 청구서류, 실비보험 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서류는 진료비와 처방전인데요. 10만원 이하의 소액금액 청구가 아닌 10만원 이상의 보험청구인 경우에는 진료비와 처방전 그리고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와 통원진료확인서 입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받는 진료비 계산서와 처방전과는 달리 병원 창구에서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인데요. 10만원 이상의 실비 실손 청구인 경우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진료비 영수증 (계산서)
  2. 처방전 (질병분류기호 표시)
  3. 진단서
  4. 통원진료 확인서

 

 실손보험 입원치료 보험청구할 때

 

실비보험 입원치료 청구서류, 통원치료가 아닌 입원을 했을 때의 실비보험 청구서류는 어떤 준비서류가 필요할까요. 실손의료보험 입원치료 준비서류는 기본적으로 치료를 받을 때 받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그리고 진단서,

추가적으로 입원 퇴원을 증명할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진료비 계산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병원 창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진료비 영수증(계산서)를 잃어버리셨어도 치료를 받은 병원의 수납창구 또는 재증명 창구에서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진료비 영수증 (계산서)
  2. 진료비 세부내역서
  3. 진단서
  4. 입퇴원 확인서

실비보험 질병코드 확인하는 방법
실손의료보험 청구방법

 

 실손의료보험 실비보험 - 질병분류기호, 질병코드 확인 방법

 

실비보험 질병분류기호란, 처음 보험을 청구하거나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질병코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만약 병원 창구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을 때, 질병분류기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실손의료보험 청구 받을 때 곤란한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질병분류 번호 상병코드" 란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에 대하여 어떤 질병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지에 대한 확인코드 입니다.

 

실손보험 질병코드 확인방법, 보통은 은행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을 때에 표기되어 나오지만 질병코드를 받지않거나 모르는 상황에서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질병코드를 알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질병분류 번호 상병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KOICD 질병분류센터에서 검색하는 방법과 질병분류기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가이드에 포함된 링크를 통하여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검색란에 병명, 예를들어 "장염" 검색하여 해당 질병에 대한 질병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질병코드 확인 가이드>
KOICD 질병분류센터 홈페이지 ◀ 바로가기
질병분류기호 홈페이지 ◀ 바로가기

 

 실손보험 실비보험 - 질병코드와 면책기간

 

실손의료보험 면책기간, 실비보험에는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 그리고 이번 2021년 개정된 4세대로 분류되는데 이 중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동일 질병 265일 보장 후에 180일의 면책기간이 존재 했었는데 그래서 이 당시 질병코드를 병명으로 구분하여 유사한 질병이라도 질병코드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인식되어 보험이 청구되곤 했습니다. 365일 보장은 365일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진료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330일에 마지막 진료가 종료되었다면 180일이 지나면 다시 치료가 가능했었습니다. 이처럼 3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면책기간에 대하여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실비보험 자주 찾는 질문

 

     2023년 실비보험은 몇세대?   

 

      2023년 실비보험 보장내용     

 

      4세대 실손보험 보장내용      

 

 

 

 

 

 실비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청구기간

 

 

 

실비보험 청구기간, 보험금은 일정 기간동안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3년이라는 소멸시료가 있습니다. 즉 3년안에 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실비 실손 가입자에게 지급해 줄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진료비 및 치료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아껴만 두는것도 좋은 보험 사용법은 아니란 거죠. 실손보험의 청구기간은 3년이므로 반드시 3년안에 보험보장을 꼭 받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말아 주세요.

 

※ 실비보험 자주 찾는 질문

 

    실비보험 보장내용 알아보기   

 

    실비보험 가입조건 알아보기   

 

    실비보험 청구방법 알아보기   

 

 

 

 

 

    ※ 유용한 자료 더 알아보기
   <▲ 목차로 이동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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