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온당치 못한 것”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송두환)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67.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는 5월 9일 논평을 내고 인권위의 이번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설문내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언론회는 “여론 조사한 내용의 요약한 것을 보면 인권위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는 질문에 66.6가 답했다고 한다. 또 차별 해소는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에 동의 한다가 75%가 나왔다고 한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2%가 나왔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면서,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타당성, 적합성, 공정성, 객관성을 띤 여론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며, 그 내용에 담으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뜬금없이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를 사회적 문제라고 보느냐, 그러니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식의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말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하냐를 물으려면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밝히고, 그것들에 대한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차별금지법으로 입법발의된 내용 가운데 대동소이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4-5가지가 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정체성’ ‘성적지향’으로 결국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를 어길 경우 선량한 국민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닌가?”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보라. 또 그래야만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다. 정말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천부적 인권 조항들에 묻혀가는 식으로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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