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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과태료)

2021. 5. 21.

 

오늘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모든 분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차 신고제와 대상과 방법(기간),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진행할 때는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어긴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왜 필요한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과정을 거친다면 어떤 사람이든 전월세 계약조건을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 후에는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요?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의 시 지역
    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시 지역에서 매매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를 말한다고 합니다. 

     

     

    1) 단기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이나 국토부는 고시원 등의 30일 미만의 초단기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한달 뒤이기 때문에 신고 시점에는 신고 대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신고를 바란다면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의무 신고를 피하기 위해 단기 계약을 악용하는 경우는?

    다만 의무 신고를 원하지 않아 단기 계약(30일 미만)을 반복하는 등의 편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편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거주한 날들을 합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계약은 했으나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차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때문에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전세 연장 계약도 신고해야 할까?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계약을 연장할 때는 갱신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전 보증금과 월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갱신 계약 여부뿐만 아니라 계약 갱신 전 보증금과 월세를 기재하도록 임대차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전월세상한제(부동산 시장에서 전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 이전 계약 대비 5%)를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5) 고시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할까?

    고시원도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아파트, 다세대주택은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고시원, 오피스텔, 판잣집 등 모든 건물이 신고 대상입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2)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3)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molt.go.kr) 신고

     

    집주인과 세입자는 함께 1) 계약 당사자간의 인적 정보 · 주택의 주소와 면적 · 보증금과 월세 금액 · 계약기간 등을 기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2) 관할 주민센터의 통합민원 창구, 국토 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소액의 거래액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통장의 입금 명세를 입증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고의 의미가 있으나 두 사람이 다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 서명한 전입 신고서를 편의가 되는 한쪽이 제출·신고하면 되는 것인데요. 만약 두 사람 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을 위임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합니다. 

     

    *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면 임대차 신고가 인정되어 확정일자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일과 실제로 집에 들어오는 날(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클 수 있는데요. 이때는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한 이후 실제 전입하고 전입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이 이루어진 이후 14일 이내 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있나요?

    과태료
    미신고 기간, 보증금, 월세액 수준에 따라
    최소 4만원 ~ 100만원
    허위 신고 100만원
    계도 기간내(~22.05.31)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기간과 보증금, 월새액의 수준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허위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때의 과태료는 무조건 100만원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다만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고 정보는 언제, 어떻게 활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누구든 전월세 계약 조건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안인데요. 이는 올해 11월부터 시범적으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때 실거래 정보처럼 매물의 계약일과 가격, 계약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와 은행을 연계해 전세대출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청인이 계약서와 확정일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는데요.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은행 창구에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고려해야 할 사항(관계기관 협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나 범위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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