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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규탄 기자회견
통일부 권영세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규탄 기자회견
남북공동선언 파기, 남북충돌 조장 통일부장관 사퇴하라!

2022년 11월 15일(화) 오전 11시, 통일부 앞(정부서울청사 정문)


지난 11월 10일,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 위헌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권영세 장관은 대북전단살포가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며, 통일부는 권영세 장관이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대북전단살포 행위가 정치활동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이 아니라 남북간 충돌을 유발하는 적대행위라는 점에서 이의 금지를 요구해 온 바 있고, 남북 사이에도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고, 남북간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이며,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야 할 직분상 마땅히 이 법을 지키고 적극 실현해야 할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북전단살포행위를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두둔한 것은 통일부 장관의 직무와 어긋나게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고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적대행위를 뒷받침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각계 종교,사회단체와 함께 대북전단살포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권영세 통일부장관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월 15일(화) 오전 11시, 통일부 앞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각계 단체 연명과 기자회견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bHNcOblxyvrk7FiWV4XWRGnSoy5bWgQi-uCw4UVP8s/edit?usp=sharing


연명기간 : 11월 14일(월) 저녁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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