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국경지역 모습 (사진=강동완 동아대 교수)
북중 국경지역 모습 (사진=강동완 동아대 교수)

북한인권 단체에서 북한 구금시설의 고문과 비인도적 상황을 폭로하는 보고서와 3차원 모델 영상을 공개했다.

영국의 북한인권 단체인 코리아 퓨처(한미래)가 24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북한의 인권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와 함경북도 청진의 구금시설을 3D로 재현한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탈북민 269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제작된 자료는 인권침해 발생 장소 206곳, 고문 피해자 1천 156명, 인권침해 사례 7천 200건 이상, 그리고 가해자는 91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자 가운데 사회안전성 소속이 502명, 국가보위성 소속이 321명으로, 두 기관 소속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인권 침해 사례로는 임신 7~8개월째 마취 없이 강제 낙태를 당하고 전거리교화소에 3년간 수감된 30대 여성, 수감 후 식량 섭취 부족과 갖은 고문으로 몸무게가 60kg에서 37kg으로 줄어든 남성 등이 자세히 소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12 종류의 국제법 위반 행위들이 구금시설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주요 위반행위로는 위생과 영양 등 건강권 침해가 1천589건, 표현의 자유 박탈 1천 353건,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가 1천 18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가해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 조선노동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인권 침해에 최종 책임이 있다며, 국제사회가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내법에 따라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등 여러 나라가 자국 법원에서 북한의 가해자들을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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