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교육자료 제작 : 현장을 바꾸는 교육, 오늘의 안전이 되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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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현장을 교육 안전이오늘의 되다 한국어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관리체계

I 중대재해처벌법 01. 중대재해 및 처벌법 소개 02. 안전보건 확보 의무 0806

Ⅱ 주요 중대재해 사례와 진단 01. 떨어짐 03. 부딪힘 05. 깔림 07. 누출 02. 끼임 04. 맞음 06. 화재·폭발 08. 질식 2620181624191714

Ⅰ 중대재해처벌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재보험법상 직업성 질병*을 참고하여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중대성을 고려하여 선정 *직업성 질병 급성중독, 독성간염, 압착증,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산업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재해란?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06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는 물론,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포함됩니다. *노무제공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종사자의 범위는? 경영책임자사업주 등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 포함 책임주체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범위와 시행시기는? 2024. 1. 27.2022. 1. 27. -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07

-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점검 결과, 이행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 예산을 확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는 다음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 가능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위험성 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 및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시공 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재해예방,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담긴 내용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담긴 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실질적 지배· 운영·관리 시)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08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설비 등에 점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1. 처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 또는 기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임의적 병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벌칙 등은? 2.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제15조) 09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소재지, 발생 일 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의무 위반사항,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을 공표, 소명기회 부여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담긴 내용 4. 공표 - 공표 방법·기준·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명칭 등 발생 사실을 공표합니다.(13조) 3. 교육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 이수와 관련된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시행령으로 위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은 20시간 이내의 안전보건교육 이수(교육비 자부담),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담긴 내용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제8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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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대재해 사례와 진단Ⅱ

1. 시스템 비계 설치 등을 통한 안전한 통로 확보 2. 기본 안전 수칙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착용 3. 작업 전 안전 미팅 활동(TBM) 실시 4. 작업 전 관리감독자의 사전 안전점검 실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 마감 작업이 진행되었다. 외벽 미장작업을 맡은 A는 강관비계 작업발판 3단에서 발판 상부구간 작업을 완료한 후, 발판 하부구간 작업을 위해 2단으로 이동하던 중 높이 약 5.7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작업발판으로 사용한 강관비계는 틈새가 넓어 추락 위험이 높았으며, 작업발판 간 이동을 위한 통로가 없어 안전 난간에 매달려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 결과 작업자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례 1 지난 한 해, 328명이 떨어짐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01 떨어짐 시스템 비계란? 건물 외벽 작업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의 일종이다.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강관 비계와 달리 규격화되어 불량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 산업안전 전문가 진단 사고 재해예방원인대책 1. 안전한 통로 미설치 2. 관리감독자의 사전 안전점검 미실시 3.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14

달비계란?*퍼티작업 벽체 균열 부위에 빗물이 들지 않도록 실리콘 및 전용 재료(Putty)로 틈새를 메우고, 도장(Painting) 작업을 위해 벽체를 고르게 하는 작업 한 빌라에서 외벽 도장 공사가 진행되었다. 외벽 틈새를 메우는 퍼티 작업*을 맡은 작업자 B는 옥상으로 이동하여 달비계 로프를 상수도관 받침 철물에 고정했다. 그러나 B가 달비계에 탑승하자마자 받침 철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하면서 달기계 로프가 이탈했다. 17m 아래로 추락한 작업자는 사망했다. 실제 사례 2 건물 외부 마무리나 외벽 청소, 고층건물의 유리창 청소작업 등에 사용되는 그네 의자의 일종으로, 건물 상부의 지지대에 로프를 고정하여 아래로 내린 발판 형태의 비계를 말한다. 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작업자의 몸이 작업 로프 하나에만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 1. 로프 고정 2개 이상의 지지점에 견고히 고정합니다. 2. 로프 점검 고정점과 로프의 안전성을 점검합니다. 3. 구명줄 설치 별도의 고정점과 연결된 구명줄을 설치합니다. 4. 개인보호구 안전대와 구명줄을 연결하고,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고소로프 작업 시 기본 안전수칙 산업안전 전문가 진단 사고 재해예방원인대책 1. 작업 로프 지지강도 미 점검(고정점 및 로프) 2. 수직구명줄 미설치 3.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사용 4. 작업지휘자 부재 1. 안전한 달비계 사용 2. 기본 안전 수칙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3. 작업 전 안전 미팅 활동(TBM) 실시 4. 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기본 안전 수칙 준수 여부 확인 15

위험기계·기구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기구를 말하며 크레인, 컨베이어, 리프트·승강기, 사출기, 프레스, 지게차, 혼합기, 파쇄기, 식품 제조용 설비, 산업용 로봇 등이 10대 위험기계·기구로 꼽힌다. 사업장에서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자율안전 확인 신고 및 안전검사 실시와 함께 방호장치를 해야 한다. 사출성형기의 힘(형체결력)은 수 톤에서 수백 톤으로 사람의 신체를 쉽게 절단할 수 있다. 지난 한 해, 98명이 끼임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02 끼임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C는 사출성형기에서 제품이 나오지 않자 점검에 나섰다. 그런데 사출성형기의 상부 프레임과 이동 형판 사이에 머리를 넣은 상태에서 원료가 투입되는 노즐부위를 확인하는 동안 이동 형판이 상승하면서 C의 가슴 부분이 사출 성형기의 고정 프레임 사이에 끼었다. 119 구조대가 10분 만에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실제 사례 산업안전 전문가 진단 사고 재해예방원인대책 1. 유지·보수·점검 시 전원 미차단 2. [Lock Out Tag Out] 또는 [작업 허가제] 미실시 3. 관리감독자 부재 1. 작업 절차 준수: 전원 차단 후 점검 2. 기본 안전 수칙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3. [Lock Out Tag Out] 또는 [작업 허가제] 도입 4. 관리감독자 배치 16

산업안전 전문가 진단 사고 재해예방원인대책 1. 보행자 안전통로 부재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도로에 안전표지 미설치 3. 지게차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자격자 운전, 시야 확보, 안전띠 착용) 4. 작업지휘자 또는 신호수 미배치 1.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분리 2. 무자격자 지게차 운행 금지 등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 보완 3. 기본 안전 수칙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4. 지게차 운행 시 작업지휘자 또는 신호수 배치 충돌방지조치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작업자와의 접촉으로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 금지 조치를 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기계 등의 운전을 유도해야 한다. 샘물 제조 사업장에서 일하던 D가 물류운반을 하는 사내 도로를 걷던 중 뒤에서 오던 지게차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지게차는 전조등, 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등을 갖추고 정상 작동했으나, 포장품이 실려있던 지게차의 바닥부터 상부까지의 높이가 2.1m였고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포장품 등에 가려져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 지게차 운전자는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사례 지난 한 해, 72명이 충돌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특히, 지게차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5년간 151명에 달합니다. 03 부딪힘 17

산업안전 전문가 진단 사고 재해예방원인대책 1. 설치된 훅 해지 장치 해제 2. 중량물 낙하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자 배치 3. 작업계획서 미작성 4. 관리감독자 작업 전 안전점검 미실시 1. 크레인 등 위험기계 인증 제품 사용 및 정기검사 실시 2. 설치된 방호조치 해제 금지 3.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낙하 위험이 있는 곳 작업자 접근 금지 4. 관리감독자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훅 해지 장치란? 훅에 매달아 놓은 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훅 해지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지난 한 해, 71명이 맞음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04 맞음 작업자 E는 동료 근로자 4명과 함께 도로에 설치된 통신 전주 철거를 위해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전주를 인양한 후 이동식 크레인 적재함에 거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업 중 갑자기 전주가 훅에서 이탈하면서 이동식 크레인 옆으로 떨어졌고, 인근에 있던 작업자 E가 머리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확인 결과, 훅걸이용 와이어로프가 훅에서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해지 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사례 18

산업안전 전문가 진단 사고 재해예방원인대책 1. 부적절한 줄걸이 용구 사용 2. 작업자 줄걸이작업 미숙(교육 부재) 3.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 절차 부재 4. 관리감독자의 작업 전 안전점검 미실시 1. 크레인 등 위험기계 인증 제품 사용 및 정기검사 실시 2. 기본 안전 수칙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3. 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4. 관리감독자의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지난 한 해, 64명이 깔림· 뒤집힘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05 깔림 줄걸이 작업이란? 크레인 등 양중기를 이용하여 중량물 운반할 때 줄걸이 용구(훅, 클램프, 슬링벨트 등)를 이용해 중량물을 연결·인양·유도하고, 원하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운반한 뒤 중량물을 줄걸이 용구에서 분리하기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줄걸이 작업은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며 안전담당자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한 후 작업해야 한다. *클램프 물건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모든 도구 기계장치 제조 사업장에서 한 작업자가 천장 크레인과 수평 클램프를 이용해 약 500kg의 절삭유 저장탱크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줄걸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평 클램프*에서 저장탱크 뒤판이 갑자기 이탈되면서 작업자 방향으로 쓰러져, 작업자가 철판에 깔려 숨졌다. 작업자는 단독으로 작업하고 있었고, 중량물의 형태 및 줄걸이 방법 등에 대한 사전조사나 작업계획서 없이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사례 1. 관계자 외 출입 금지 2. 줄걸이 방법 선정 3. 올바른 줄거리 용구 사용 줄걸이 작업 시 기본 안전수칙 19

과산화수소의 위험성은? 흔히 사용하는 상처 소독용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보통 3% 정도로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산업용으로 쓰이는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강산·강염기, 금속 등과 접촉하면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데, 탱크로리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분해되면 압력이 상승하여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사업장에서 폐기물 탱크로리가 폭발했다. 수산화나트륨 공급업체의 신입 직원 F는 ‘가성소다’라고 적혀있는 통에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을 과산화수소탱크에 주입했다. 실수를 인지하고 오염된 과산화수소를 폐기물 탱크로리로 이송했지만, 2시간 후 탱크로리가 폭발했다. 과산화수소와 수산화나트륨 및 수습 과정에서 사용한 황산과 금속성 이물질이 화학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소방관 140여 명 전체가 출동했지만, 충격은 건물을 관통해 반대편 벽면도 무너뜨렸고 주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 사례 1 산업안전 전문가 진단 사고 재해예방원인대책 1. 위험설비 식별표지 미부착 과산화수소(H2O2) 주입구, 혼합 시 폭발 위험 2. 용기에 정확한 화학물질 명칭 미기재 수산화나트륨(NaOH) 3.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부실 가성소다를 과산화수소와 동일한 것으로 혼동 4. 협력업체 관리체계 및 비상조치 훈련 미실시 1. 위험설비·주입구 식별표지 부착 및 배관에 품명 및 유체 방향 표기 2. 화학물질 원료를 담은 용기(탱크)에는 정식 명칭(화학식 병기)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표기 3. 기본 안전 수칙 및 직무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4. 협력업체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 절차 마련 (사업장 내 공급업체 단독 작업 불허) 5. 화학물질 혼합에 따른 폭발 등 재해 시나리오 마련,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화재·폭발06 지난 한 해, 72명이 화재·폭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20

산업안전 전문가 진단 사고 재해예방원인대책 1. 냉동설비 정기점검 부실 2. 폭발위험 장소에 적합한 방폭 기계·기구 미설치 3. 협력업체 관리체계 부재 및 비상조치 훈련 미실시 4. 화학물질 방재작업 시 개인보호구 미착용 1. 위험 물질 취급설비에 대한 정기 누설검사(leak test) 실시 2. 폭발위험 장소에 적합한 방폭 기계·기구 설치 3. 협력업체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 절차 마련 (사업장 내 협력업체 단독 작업 불허) 4. 화재·폭발·누출 등 재해 시나리오 마련,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암모니아(NH3)의 위험성은? 한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급속동결실에 설치된 유닛 쿨러 블레이드(프로펠러)가 파손되면서 냉매로 쓰이는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었다. 원인 미상의 점화로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급속동결실, 생산실, 냉동창고 등이 파손되었으며, 냉동창고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작업자 1명이 사망했고 방재작업을 하던 원청 작업자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소방당국과 군부대가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지만, 다량의 암모니아 가스가 유출되었고, 눈 통증을 호소한 주민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사례 2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암모니아는 실온에서는 무색의 기체로 존재하며, 상온·상압에서 자극이 강한 냄새가 나며 눈이나 호흡기, 피부에 닿으면 심한 상처를 유발하는 독성물질이다. 특히, 액체 암모니아가 누설되면 기체로 변해 고농도의 가스가 되어 흡입 시 사망할 수도 있다. 고농도의 암모니아 가스가 열을 받거나 화염을 접하면 폭발한다. 폭발 한계* 15~28%이다. *폭발 한계 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 한계 21

암모니아 그림 문자/유해 위험정보 인화성가스급성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고압가스 피부 수생환경유해성부식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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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H2SO4)의 위험성은? 황산은 비료 제조, 정유, 폐수처리, 납축전지의 전해질 등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매우 위험한 유독성 물질이다. 염산, 질산과 함께 3대 강산에 속하며, 물과 혼합하면 다량의 열이 발생한다. 눈과 피부에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흡입하면 치명적이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금속을 부식시켜 수소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고,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다. 지난 한 해, 9명이 누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07 누출 한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작업자 2명이 황산 제조공정 정기 보수에 나섰다. 작업 준비를 위해 공정 운전을 정지하고 최종 흡수탑(FAT)*의 순환 배관에 설치된 맹판**을 개방하는 순간 흡수탑과 배관 내부에 있던 황산(98wt%) 39,000리터가 쏟아져 나왔다. 이 사고로 맹판 개방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작업자 2명이 온몸에 황산을 맞아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인근에서 밸브 해체를 하던 작업자 3명도 누출된 황산에 접촉되었고 2~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실제 사례 *최종 **맹판흡수탑 Final Absorbing Tower 순도 98wt% 황산을 제조하는 마지막 처리 공정 화학 장치, 압력 장치에 연결되었던 배관을 분해할 때 물질의 누출·분출 위험을 막기 위해 노즐이나 배관의 끝단에 체결하는 평판 24

산업안전 전문가 진단 사고 재해예방원인대책 1. 위험 물질 작업 절차 미준수 2. 황산 제조공정 주변 경고표지 미부착 3. 협력업체 관리체계 및 비상조치 훈련 미실시 4. 개인보호구(내산 보호구) 미착용 1. 작업 절차 준수 배관 내부 황산 제거 및 누출 여부 확인 후 맹판 개방 2. 개인보호구 착용 등 안전보건교육 철저 3. 작업 허가제 등 협력업체 작업 절차 준수 (사업장 내 협력업체 단독 작업 불허) 4. 협력업체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 절차 마련 (사업장 내 협력업체 단독 작업 불허) 5. 화재·폭발·누출 등 재해 시나리오 마련,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25

황화수소(H2S)란? 썩은 계란 냄새가 나는 무색의 대표적인 악취물질로 공기와 잘 혼합되며 물에 용해되기 쉽다. 오수, 하수, 쓰레기 매립장 등 유기물이 있는 곳에서 혐기성 분해에 의해 발생하며 높은 농도에 노출될 경우 한 번의 호흡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08 질식 한 수산 식료품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G가 오징어 세척 폐수를 모아둔 지하 집수조의 수중모터를 점검하기 위해 내부에 들어갔다가 황화수소에 질식해 쓰러졌다. G를 구하러 들어간 동료 외국인 근로자 3명도 2~3분 만에 쓰러졌다.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뒀다. 이 사고로 사업주 H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실제 사례 지난 한 해, 14명이 질식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산업안전 전문가 진단 사고 재해예방원인대책 1.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방안 검토 부재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및 송기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3. 비정형 작업에 대한 작업 절차 및 관리감독자 부재 4.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흡 1. 지하 집수조 수중모터를 외부 모터로 대체(구조변경) 2. 기본 안전 수칙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3. [작업 허가제] 도입 및 관리감독자 배치 4.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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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바꾸는 교육 오늘의 안전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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