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간편결제 수수료 내년 3월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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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28. 오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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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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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해 시행
월평균 간편결제 규모 1000억원 이상 업체 결제수수료율 공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이 내년 3월 처음으로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 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해 오는 30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XX페이'로 불리는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일반 신용카드사들보다 페이 사업자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시스템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빅테크 등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결제수수료 외에도 홈페이지 구축·관리비, 각종 프로모션 명목 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가 포함돼 있으나 이들 기업은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가맹점과도 수수료를 통합해 계약을 체결해 왔다.

예컨대 인터넷 쇼핑몰에서 영세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 수준은 8~12%인데 이 가운데 지급결제수수료는 1~3% 수준이고 나머지 7~11%는 다양한 명목으로 부과하는 기타수수료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없고 협상력도 약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간편결제 공시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수취하고 관리토록 했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신용카드사 등 결제원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기타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다. 홈페이지 구축·관리 명목의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기타수수료율을 제외한 결제수수료율이 공시 대상으로 정해진 업체는 서식에 따라 각사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율 공시 대상 업체는 월평균 간편결제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업체다. '페이 수수료 부담완화'라는 국정과제명을 감안해 간편결제 거래규모 상위 업체를 공시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지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SK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NHN페이코(페이코) ▲SSG닷컴(SSG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롯데멤버스(엘페이) 등 10개 업체가 공시대상이 됐다.

10개사의 간편결제 거래규모는 지난해 기준 총 106조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간편결제 거래액(110조원)의 약 96.4%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공시대상 업체들이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까지 최초 공시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대로라면 내년 2월말에 첫 공시가 이뤄져야 하지만 준비 기간을 감안했다.

금감원은 "공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점, 공시기한인 2월 말이 회계법인 기말감사 기간과 겹쳐 공시자료 검증시간이 부족할 우려 등을 감안해 최초 공시에 한해 한 달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의 책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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