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최대 6개월 날짜 연장' 공정위 권고 무시
인천시, 소비자단체 전용 상담센터 운영 그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며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장 업체와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가 전용 상담 전화를 통해 간접 중재에 나섰으나 예비부부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는 근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0월 결혼식을 앞둔 장(36)모씨는 중구의 A 예식장으로부터 결혼 날짜를 조건 없이 60일까지만 미룰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로 격상되며 50명 이상 하객이 모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장씨는 예식장의 통보가 당황스럽기만 하다. 올 초부터 이어진 재난으로 당초 결혼 날짜도 어렵게 정했는데, 내년 상반기로 결혼식 날짜를 미루기 위해서는 선금 형식으로 위약금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예비부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때의 비용인 200명분 뷔페 식사 비용의 30%, 24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여기에 날짜를 얼마나 미루는지 따라 선금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식대 비용을 무조건 지출해야 하나 정작 해당 날짜에 식사가 가능할지도 예비부부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장씨는 “결혼식을 취소하지도 못하고 날짜를 미루지도 못하고 있다. 결혼식 날짜와 시간은 물론 식사 대용인 답례품조차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아, 사실상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책임을 모두 예비부부가 떠안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1일 인천시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19로 인한 웨딩홀과의 분쟁 민원 게시글 3건에 대한 공감 수는 432건이다. 내용은 예식장 업체가 정부 조치를 이유로 계약 내용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고통 호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예식업중앙회와의 논의 끝에 6개월까지 추가 조건 없이 결혼 날짜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 예식장 업체들은 지키지 않고 있다. 권고 조치에 불과한 데다 중앙회 소속인 인천 업체도 3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천재지변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어 예비부부들은 업체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소비자단체를 통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이라는 지원책을 내놨으나 사실상 간접 개입에 지나지 않는다. 시는 결혼 분쟁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시 일자리경제본부 관계자는 “민간의 계약 분쟁인 만큼 지자체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재난 지원책을 비롯해 표준약관 개정 등 정부 지침 수립에 따라 인천시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