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성 강한 단체들이 시청자위원 추천다양성 반영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국민 대표성 반영해 위원회 재선임해야
  • 최근 새롭게 꾸려진 양대 공영방송(KBS·MBC)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대단히 편파적일 뿐더러, 특정 세력의 개입을 허용한 선정 방식 역시 부적절했다며 이를 방기할 시 방송사 경영진이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언론계에서 나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지난 24일 배포한 성명에서 "지난 19일 공개된 KBS·MBC 시청자위원회의 명단을 두고 구성이 매우 편파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시청자위원을 편향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시청자위원회의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는 편파방송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KBS 시청자위원 15명이 소속된 단체들은 모두 특정 정치 이념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공언련은 "양승동 사장 체제 출범 후 KBS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관여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여성단체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한국여성민우회·문화연대·환경운동연합·서울YMCA 등 9개 단체는 모두 광우병대책회의 소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시간이 제법 지났지만 광우병 관련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며 "당시 이들 단체는 언론시민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날조한 허위사실로 보수정권 흔들기에 전력투구했었다"고 상기한 공언련은 "보수·진보를 떠나 시민단체들의 매우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한국여성단체연합·민변·한국여성민우회·문화연대 등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이고, 서울YMCA와 환경운동연합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가입한 상태"라고 소개한 공언련은 "MBC 역시 사정은 비슷해 친정권 인사로 유명한 인사를 시청자위원장으로 발탁했고, 민언련 협동사무처장을 위원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이들 단체와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특정 정치 집단을 지지해 왔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이들 중 이념적 지향을 달리하고 있는 단체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국민 일반을 대표하는 시청자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공언련은 "이는 방송법 87조에서 규정하는 있는 보편적 국민 일반을 대표하라는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시청자위원 선정 참여


    공언련은 MBC의 경우 언론노조 MBC본부가 근로자 대표 자격으로 시청자위원 선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노골적으로 시청자위원회에 다양성과 보편성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문재인 정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경영진과 노조가 합의해 시청자위원을 선정하라'고 얘기하자, 이를 받아들인 MBC 경영진이 사규를 개정해 (과반노조인) 언론노조 MBC본부가 반대하면 단 1명의 시청자위원도 선임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의 정치적 편향성은 이미 익히 알려졌다"고 전제한 공언련은 "이 노조 출신이 현재 MBC 사장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방통위가 직접 시청자위원을 편파적으로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해석했다.

    공언련은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노조는 특정한 목적과 이익에 동의하는 사내 직원들이 모인 단체이자 제작 종사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보도·제작에 대해 엄중한 감시·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시청자위원과 충돌적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조는 시청자위원 선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공언련은 "이런 개탄스런 사태에 대해 방송사 내·외부에서 잇따라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공영방송사 경영진은 묵묵부답이다. '시간이 지나가면 잠잠해지겠지' '대충 귀 막고 넘기자'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편파적인 시청자위원 선정은 공영방송사들로 하여금 편파방송을 지속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결코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시청자위원 선임 기준과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왜 그처럼 편파적으로 선정해야 했는지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을 KBS·MBC 측에 요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방송사 경영진은 방송법 위반으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월권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공언련은 "방송법 87조 취지에 맞춰 국민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해 시청자위원을 재선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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