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부재 행정공백 개선
사용시기·원칙등 일부 변경
시, 의회 개원땐 제한하기로
평택시가 운영 중이던 퇴직 전 휴가 제도가 의회 개원 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대폭 변경될 전망이다.

그동안 퇴직 2개월 전 60일 휴가가 의회 개원과 맞물리면서 명퇴 고위 공무원 부재 등 집행부의 공백에 따른 시의회 불만과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와 본 예산을 다루는 정례회에 명예퇴직을 앞둔 국·소장(4급)과 과장(5급)들이 특별휴가를 가 공백이 생기며 의원들의 불만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특별휴가) 중 사용 시기와 원칙 등 일부를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휴가 사용 시기는 개정 전 퇴직예정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에서 퇴직예정일 전 1년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60일까지로 변경했다.

또 30일 범위에서 연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사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해 사용원칙도 정했다.

기존 사용원칙은 사용 기간 외 별도 제한이 없고 장기 재직 휴가 병행 사용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국·과장(4~5급)은 의회 개회 시 사용 불가, 연가, 장기 재직 휴가 병행 사용 불가, 30일 범위에서 연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주요 의회 개회는 2월 의회 임시회(업무보고), 6월 정례회(회계연도 결산), 7월 의회 임시회(업무보고), 11~12월 정례회(행정사무감사, 본예산)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명예퇴직 전 특별휴가로 업무 공백이 이어지며 의회 업무보고,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일정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사용 시기와 원칙을 변경했다"며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도 선택의 폭을 넓혀 업무 공백 최소화와 기회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