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동의의결’ 상관없이 ‘몰아주기’ 따진다

박상영 기자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수용 여부 먼저 판단하던 관례 깨고 다음주 전원회의서 심의 착수
“정상가 산정 힘들어 허용” “피해 특정 어려워 기각” 관측 엇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에 대한 삼성그룹의 동의의결 신청과는 별개로 다음주 전원회의를 열고 삼성그룹의 부당지원 사건 심의에 착수한다.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먼저 판단했던 기존 관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는 오는 26~27일 이틀간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열고 삼성이 주요 계열사의 구내식당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이 위법성이 있어 형사제재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자연스레 동의의결 신청도 반려된다. 동의의결은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 기업이 낸 자진 시정안이 타당할 경우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사건 심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은 2011년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동의의결이 자칫 삼성의 ‘시간 끌기용’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이전까지 ‘삼성에버랜드’의 한 사업부문으로 존재했다. 이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도입을 앞두고 2013년 삼성에버랜드의 완전 자회사 형태로 분리됐다.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은 “계열사를 동원해 일감을 몰아주면서 에버랜드 급식 사업부문(웰스토리)이 성장했고, 이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다”며 “최근 몇 년 동안의 부당 지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정위가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당지원 사건은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계열사와 거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점이 관건이지만 비교 기준인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제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쏟아질 수 있는 비판도 부담이다.

반면, 부당지원 사건은 동의의결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선다. 소비자에 대한 신속하고 직접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당지원 사건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18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부당내부 거래 사건은 2018년 7월 LS 사례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당시 전원회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부당지원 사건은 계열사 간의 경제적 이익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인 만큼 피해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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