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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산업법에 위배"…법원, 재차 게임위 손들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개발사 나트리스, 1심서 패소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2023-01-31 14:04 송고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이 게임산업법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법원이 다시한번 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31일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13일 법원이 P2E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의 청구를 기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나트리스는 2021년 11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개발했다. 삼국지 캐릭터를 이용해 적을 물리치는 게임으로, 일일 업무를 완수하면 '무돌토큰'이 지급된다. 이를 카카오 클립 계정에 연동, 개인 지갑에 수령하는 방식이다.

게임위는 출시 다음달인 2021년 12월 10일 등급분류결정 취소를 통보했다. 나트리스 측은 P2E 요소를 뺀 버전으로 게임을 재출시했고, 게임위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은 "해당 게임의 '무돌토큰'이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라며 "피고 측의 등급분류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결요지를 밝혔다.
이어 원고(나트리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나트리스 측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트리스 대리인 측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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