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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교육안내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사업개요
직무능력향상 훈련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환경이 우수한 대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공모에 선정된 기업
※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장기근속자(1년 이상부터), 소규모 기업(150인 이하부터)은 심사 시 우대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심사 시 우대
 
훈련(운영)기관
훈련기관 :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기관 등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공단 심사를 통해 훈련기관으로 참여 가능
운영기관 : 훈련기관·참여기업 발굴,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과정 운영(관리) 등 훈련 전체 과정에서 지원하는 기관
 
훈련과정
30일 이상(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
※ 최대 2년까지 지원
훈련방식은 기존 생산‧연구시설 등을 활용한 현장훈련(OJT), 별도 훈련시설을 활용한 현장 외 훈련(OFF-JT) 모두 가능
만, 참여 기업이 많은 경우 현장훈련(OJT) 방식의 훈련과정 선정 우대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향상 과정으로 국내 진행과정에 한하며,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은 제외
 
지원내용 및 금액

구분

지원금액

지원대상

프로그램 개발비

500만원/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주체

운영기관 수당

최대 300만원/기업
※ 훈련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운영기관

훈련비

83만원 × 훈련인원
※ 월 최소 훈련시간(60시간) 충족여부 확인 후 지급

훈련기관

훈련근로자 인건비

훈련기간 × 연도별 최저임금 150% 한도

참여기업

대체인력 인건비

훈련기간 × 연도별 최저임금 100% 한도
※ 대체인력 신규 채용시 지급

참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