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EFGHIJKLMNOPQ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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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엑셀내용은 고용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나와있는 계산식에 의해 수식이 걸려있으며 어디까지나 참고파일입니다. * 상시근로자수와 장애인근로자수만 변경하시면됩니다. 나머지 변경 금지! *
2
월별상시근로자수의무고용인원수장애인근로자수
(경증)
미달고용인원의무고용인원수 대비 장애인근로자수 비율
3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4 미만1/4 이상 1/2 미만1/2 이상 3/4 미만3/4 이상
4
1220660000000000
5
2220660000000000
6
3220646-40000000000
7
4220666-60000000000
8
522060612,364,44000000000
9
6220646-40000000000
10
7220660000000000
11
8220660000000000
12
9220666-60000000000
13
1022066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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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066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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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066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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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220.006.0022.17-16.1712,364,4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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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신고 대상해당연도 고용부담금 총 합계12,3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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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X 의무고용률 = 의무고용인원수. 소수점뒷자리는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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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은 2배수입니다. 1명이면 2명으로 계산. 단,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2배수로 하지 않음.
부담금액-연계고용감면액-일시납공제액=실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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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4,440-10,000,000-370,930=1,9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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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무고용률3.10%(직접 입력칸)(고용부담금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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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
이행정도
부담기초액
2024년 적용
2025년 신고
가산율
고용부담금 총 합계의 60%보다 클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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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감면액은 고용부담금 합계 최대 6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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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상 (75% 이상)₩1,237,00060%7,41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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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4 미만 (50%~75% 미만)₩1,311,2206% 가산50%6,18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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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2 미만 (25%~50% 미만)₩1,484,40020% 가산40%4,94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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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만 (25% 미만)₩1,731,80040% 가산30%3,709,332고용부담금 감면은 더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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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일 때₩2,060,740해당연도 최저임금20%2,47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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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36,444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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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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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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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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