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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재건축·종합의료시설' 용적률 완화…녹색마일리지 신설도

서울시 조례안 16건·규칙안 2건 공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 확대…서울시 정원 1명↑, 총 1만9139명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2-07-11 06:00 송고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해 서민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또 감염병관리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종합의료시설 용적률도 완화할 방침이다.

11일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 16건과 규칙안 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이날, 규칙안은 오는 22일 공포된다.
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시장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을 정해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유도한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는 감염병관리시설 등 의료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의료시설 용적률을 완화한다.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해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외에 쓰레기 줄이기·재활용품 사용·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친환경 행동 유도를 위한 '녹색실천마일리지제'를 신설하고 에코·승용차·녹색실천마일리지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그밖에 저층주거지 중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해 요청한 지역에 대해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적용대상 범위에 '시의 사무 위탁 기관'과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을 추가했다.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에 따른 정원 감축과,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을 반영해 서울시 정원을 총 1만9138명에서 1만9139명으로 1명 증원하는 조례안도 공포했다.

한편,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은 의회사무처 증원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직렬·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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