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주식매수 부분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없어보이므로 무죄, 일부 비자금 형성 부분도 이씨가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거나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빼돌린 돈 5억원을 회사에 갚고 4억원을 공탁했으며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횡령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입증되긴 했지만, 남은 금액이 20억원에 이르고 범행결과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스닥상장사 C사를 인수한 뒤 유상증자를 하면서 "황우석 박사의 바이오업체에 투자할 것" "의료바이오사업에 투자할 예정" 등 허위 내용을 공시해 266억원을 모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유상증자로 확보한 266억원 가운데 150억여원을 같은 해 4~8월 다른 코스닥상장사를 인수하는 데 쓰고, 나머지 100억원을 C사 전 대주주들에게 넘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이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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