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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남을 기만하는 행위로 이득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해

by 정보지키미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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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향형 사기죄 결성요건 방대하게 구분지어 해석을 합니다.
가장 중대한 결성요건은 비합법영득의 의원입니다.
장본인의 것이 아님에도 타인의 것을 비합법으로 영득하려는 의원을 말합니다.
사기금액이 5억,50억 이상이면 3년이상 복역 또는 무기복역이 가능해요.


결성요건 두번째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기망은 매매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순하게 남을 속인다라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는 착오를 일으켜 거짓을 말하고 알았음에도 알려주지 않고 묵인하는걸 말합니다.
또 자산상의 유익이있습니다.
기망행위를 저질러 이득을 취한다면 바로 사기죄가 됩니다.
기망행위와 자산상 유익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사기죄는 결성이 되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 또한 사기죄가 됩니다.
무전취식의 경위는 판례상 사기죄성립에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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