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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변경과 신청

by 정보지키미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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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글등록에서는 2022년 육아휴직 급료 개정사항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구상을 세울 때 보탬이 되니 2022년 육아휴직 급료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미리 숙지해두도록 합시다!

 

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제도는 잉태 중인 부녀자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식을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영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업의 숙련인력 보유를 지원하는 우리 민간에서 꼭 소요한 제도이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자식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혈육이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식에 대하여 아버지도 1, 어머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배필이 잇따라 동일한 자식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남성분들은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힘든 것이 실제입니다.

 

육아휴직 급료 지급대상은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재직기간)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교역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만약 25일만 여가를 부여받을 경위 육아휴직 급료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조하세요!

 

2. 2022년 육아휴직 급료 개정사항

2021년 육아휴직 급료     개정 2022년 육아휴직 급료

1~3개월 월 통상입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12개월 전 기간  월 통상입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4~12개월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2022년 육아휴직 급료 개정사항을 위의 표로 정돈해보았는데요, 2021년보다 인상된 육아휴직 급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료의 75%는 휴직기간동안에 받게 하고 25%는 복직하고 6개월 후에 일괄적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만약 150만원 상한금액으로 받는다고 하면 육아휴직하는 12개월동안 매달 112 5천원씩 지급받고 복직하고 6개월 뒤에 450만원이 일괄지급됩니다.

 

또 하나 개정되는 내역 중 하나는 잉태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잉태 중 휴가는 육아휴직 기간 1년 넓이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잉태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3.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022년이 되면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동육아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인데, 자식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잇따라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료를 인상하여 지급한다는 내역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월 통상임금의 100%

3개월 + 3개월      부모 각각 상한 월 300만원( 600만원)

2개월 + 2개월      부모 각각 상한 월 250만원( 500만원)

1개월 + 1개월      부모 각각 상한 월 300만원( 400만원)

 

 

어머니, 아버지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육아휴직 급료 또한 인상되는데 밤낮없이 육아에 몰입해야 하는 영아기 시절 육아가 가장 힘든만큼 이 제도는 보탬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육아휴직 급료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료 신청은 매달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1 1일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한 달 이후인 2 1일부터 1개월치 육아휴직 급료를 신청할 수 있죠. 최초 신청하면 극도 14일 심사하는데 기간이 소요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급되는 기간이 긴축됩니다.

 

 

육아휴직 급료신청은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때 대비하셔야 할 서면은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 통상임금 인정 공증자료 등본 1(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내 교역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의 등본 1부입니다.

 

 

 

육아휴직 급료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을 통지드리자면 교역장에서 먼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수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을 상통해 합동인증서를 등기한 후 모성보호>>육아휴직 급료신청에서 신청하시면 완성입니다.

 

 

금일은 2022년 육아휴직 급료 개정사항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가 참 힘든 일이지만 사랑스러운 짓하는 아기들을 보고 있으면 힐링되는 때가 더 많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아무나 다 알고 있으니 건설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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