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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있는 미래, 우리 모두를 위한 독립영화”   - 이를 위한 3대 정책 추진 방향과 10대 요구안
[새 정부에 바라는 독립영화분야 정책 제안]


코로나와 블랙리스트, 대기업과 OTT플랫폼에 의한 새로운 독과점 구조의 등장 속에서도 독립영화는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와 영화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장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당장 영화 자체의 존폐가 논의되고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해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새로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임기 동안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전체 슬로건
“영화가 있는 미래, 우리 모두를 위한 독립영화”


▢ 3대 추진 방향  
대통령 임기 동안 다음과 같은 3가지 과제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회복 : 코로나와 블랙리스트로 인해 위축된 영화계를 원활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원할 것
❍ 전환 : 미래 사회를 위해 우리가 중요하게 준비해가야 할 가치와 환경 변화를 추진할 것    
❍ 상생 : 모두가 동등하고 공정한 위치에서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기회와 구조를 마련할 것
   

▢ 10대 요구안    

❍ 회복 관련 의제:  
1) 코로나19 긴급지원을 전폭적으로 실시하고 피해 지원 대상에 독립예술영화관의 임대료와 운영비를 우선적으로 포함하라.
         
2) 피해자가 주체가 되는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 전환 관련 의제:  
3) 생태, 성평등, 문화다양성 등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문화적 가치 창출에 적극적인 영화 정책으로 전환하라.          

4) 디지털 전환 및 매체 융합 추진 과정에서 독립영화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 개별 독립영화 온라인 유통지원금 확대  
  - 독립예술영화 전문 OTT플랫폼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  
  - AI,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 융합 분야에 사회적 가치를 결합시킨 비영리 영상미디어스타트업 투자·지원 확대    
                       
5) 영화 관람 및 관객문화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라.
  - 영비법에 영화관객의 권리 및 영화관람문화 활성화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의무 명시  
  - 영화 정책 논의에 업계 종사자 뿐 아니라 관객과 관객 관련 의제를 포함
  - 소득수준·장애 유무·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누구나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복지 시행  
  -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영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 영화 리터러시 활성화
  - 관객창출까지 포함한 독립영화 유통배급지원예산 전면 확대  
  - 전국을 포괄하는 영화·영상 관람문화위원회(가칭) 신설      


❍ 상생 관련 의제:
6) 지역영화 활성화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위한 재정 확충, 쿼터제 도입, 지역영화인들의 참여에 기반한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라.
  - 영비법에 지자체의 지역영화 지원 의무 명시        

7) 독립영화 창작자와 문화예술노동자에 대한 공정계약·공정보상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라
  - 공공지원제도에서 독립영화 창작자 인건비 지원 포함, 제작지원금액 현실화      
  - 독립영화계의 특성을 고려하는 공정계약제도 마련    
  - 영화분야 예술인증명기준 완화 및 청년·예비영화인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    
  - 영화인 기본소득제 추진    
 
8) 영화·영상분야 시장 독과점 규제 및 독점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 정책을 마련하라
  - 시장 독점적 지위에 근거한 권력 남용 및 갑질문화 근절  
  - 시장 독과점적 사업자에 대한 공적 의무 명시(ESG 경영 및 투명성 강화 의무 규정 도입)
  - OTT플랫폼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투자에 한국 독립영화에 대한 할당제 도입    
  - 독립영화 극장 개봉 시 스크린 하한제 도입 검토        
     
❍ 회복, 전환, 상생을 추진하기 위한 공통 의제
9) 영화예산을 산업과 문화발전에 균형적으로 배치하라
   - 영화예산의 50%를 영화문화·영화복지 분야에 할당  
 
10) 독립영화 관련 법제도를 재정비하고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혁신하라  
  - 독립영화의 법적 개념 명문화,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영화 분야 관련 공공정책 및 기초 통계에서 독립영화 부분 의무적으로 포함  
  - 영진위 위원 구성의 투명성·개방성 강화        


독립영화 대선 정책 제안자 일동

(초안 작성) 독립미디어연구소, 미디액트, 서울독립영화제, 인디스페이스, 한국독립영화협회(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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