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권 의원은 “오늘날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기존 특임 부처로서의 역사적 소명은 종료됐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과거 광역지자체장들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세 차례나 대답을 피했으며 나아가 ‘국민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발언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며 여가부를 둘러싼 논란을 지적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