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방법

정부는 특고·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4차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번에 지급하면 5차 지급입니다. 기수급자는 50만원, 신규 신청의 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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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

기존 대상 56만명에 신규로 12만명을 더 늘렸는데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수급자 대상요건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신규신청 대상요건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신규신청자는 아래의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국세청 자료 있는 경우(택1) : ①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요건

  •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 증빙서류(택1) :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소득 요건대상기간비교기간(택1)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연평균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20년 연평균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대상 기간의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신규신청 제외 대상

  1. 21.10~11월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프리랜서
  2.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특고·프리렌서 직종 예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지원금 제외 직종(9개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금액

  • 기존 수급자 : 50만원
  • 신규 수급자 : 100만원
  • 일반(법인) 택시기사 : 100만원
  •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 100만원

기존 수급자 56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지급하고, 신규 수급자 12만명은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 전세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에게 소득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일정

기수급자

  • 온라인 : 22년 3월 7일(월)~3월 11일(금)
  • 방문신청 : 22년 3월 10일(목)~3월 11일(금)

기수급자의 경우 3월 4일에 문자로 안내됩니다.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월 11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3월 18일까지는 지급완료 예정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신청

  • 온라인 : 22년 3월 21일(월)~3월 29일(화)
  • 방문신청 : 22년 3월 24일(목)~3월 29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합니다.

신청일24(목)25(금)28(월)29(화)
출생연도 끝자리홀수(1,3,5,7,9)짝수(2,4,6,8,0)누구나

방문신청의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covid19.ei.go.kr)
  • 방문신청 :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의 경우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 기수급자 : 22년 3월 14일(월)~3월 18일(금)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3.21일 이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예정입니다.

중복신청 불가

기수급자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2.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3.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4.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5.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6. 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

신규신청

  1.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3.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4.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5.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21.12~‘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합니다.

중복가능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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