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조회가능 항목과 직접 서류 제출항목 부양가족 등록 자료제공동의 달라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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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조회가능 항목과 직접 서류 제출항목 부양가족 등록 자료제공동의 달라진점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및 기간 부양가족 등록 자료제공동의 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및 기간 부양가족 등록 자료제공동의 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및 기간 부양가족 등록 자료제공동의 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의 포스트로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5일 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 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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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원치않는 민감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삭제의 경우 15일 이전에는 의료비 등 항목별, 업체 등 기관 별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15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로도 삭제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동의 절차까지 모두 완료한 근로자 부양가족 포함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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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는 연말정산 지원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됩니다.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사진 피디에프 파일 등으로 업로드 할 수 있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내에 업로드했던 영수증 등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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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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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달라진 점

  • 전자기부금 영수증 추가 제공합니다.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분을 별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모바일 손책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을 포함해 모든 기능 사용 가능합니다.
  •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패스와 KB 모바일, 페이코, 삼성패스, 카카오톡, 네이버, 신한은행 등
  • 간소화 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신용카드 등 2021년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액의 10%와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하고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해 적용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의 30%에서 20% 1000만원 초과 기부금 35%로 5% 확대됐습니다.
  •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도 늘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상품대여 여가 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을 추가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주의사항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대상에 올린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인적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퇴직금, 양도소득 포함이고 일당이나 실업수당, 육아휴직수당, 노인기초연금등은 제외 입니다. 나이는 미성년자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과세 연도 중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일부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 세대주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 당시 주택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현재 주택 시세와는 상관 없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청년 9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이라도 금융및 보험업, 보건업, 법부 회계 세무와 같은 전문 서비스업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포함입니다.
  • 연말정산하고 빠진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가능한 자료와 직접 제출서류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를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가능한 자료

  • 국민연금보험료
  • 주택자금
  • 개인연금저축
  • 주택마련저축
  • 소기업소상공인
  • 공제부금
  • 중소기업창업
  • 투자조합출자
  • 신용카드 사용액
  •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 연금계좌
  • 보장성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액

연말정산 간소화 직접 제출서류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비용
  • 학점인정 독학학위 교육비
  • 취학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 전자기부금 발행금액외 기부금액
  • 의료기관 의료비 – 자료 누락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 부터 17일까지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 또는 수정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가지 자료를 제출해 근로자가 영수증을 발급하기위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조회가능 항목과 직접 서류 제출항목 부양가족 등록 자료제공동의 달라진점 바로가기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해당기관에 요청해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제공되는 자료 모두 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 공제 받을 자료만 골라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동의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를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작년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제공 받은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나 결혼이나 합가 출산으로 추가되거나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여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동의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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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및 기간 부양가족 등록 자료제공동의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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