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은 14일 불러 조사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 씨의 공소시효는 공범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현재 정지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조 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조민 씨가 다음 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다. 검찰은 14일 조민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검토하고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민 씨에 대한 처리가 더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